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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회사가 갱생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당해기간의해당금리)를 적용한『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99 | 법인 | 1992-12-08
[사건번호]

국심1992서3599 (1992.12.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회사정리채권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92.3.16 청구법인에게 한 88.1.1~88.12.31 사

업년도분 법인세 163,938,460원 및 동 방위세 41,073,5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58,272,407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1.4.6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정리절차개시일 현재의 모든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었고, 청구법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274,446,307원(원금 1,995,280,713원, 경과이자 279,165,594원)의 경우도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동 채권의 상환은 82년~87년 기간동안 분할상환하고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의 정리채권 분할상환에 따른 발생이자는 87년~89년 기간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되어 87.10월까지 위 정리채권(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을 모두 상환하고 87.12.30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정리채권을 완제하자 OOOO은행은 88.1.19 위 회사정리계획의 제2장 제2조 가)의 (6)항의 규정 『경과이자와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를 적용한 “특별이익”을 일반채권 완제후 지급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당초 정리채권과는 별도의 지급금인 특별이익금 941,520,161원을 지급청구하자 청구법인은 88.12월 위 금액을 88.12월~95.3월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같이 OOOO은행에게 특별이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87사업년도의 경우 특별이익금 총 941,520,161원중 183,247,754원(87년도중 발생분)을 미지급이자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88사업년도의 경우는 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58,272,407원을 88사업년도 결산상 잡손실(특별손해금)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시에는 실제 현금지급금액인 208,520,161원만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549,752,246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위 특별이익금 지급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발생한 년도인 81년~87년 기간중에 귀속되어야 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88사업년도중 특별이익금 지급에 따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92.3.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63,938,460원 및 동 방위세 41,073,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는 87.10월 청구법인이 당초의 일반정리채권을 완제한 후 88.1월 OOOO은행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여 88.12월 청구법인이 그 지급을 확약함에 따라 88사업년도에 지급의무 및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특별이익금의 경우 정리채권의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에 대한 거치기간이 종료하는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특별이익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81년~87년 기간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채권상환과 관련하여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규정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국법인이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지급근거를 보면 회사정리계획[제2장 제2조 가)의 (6)항]에서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기업정상화 금융지원에 관한 금융단협정 및 동 세부시행에 관한 여신전문회 협의사항에 의거 경과이자와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금리중 기타금리를 적용한 “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OOOO은행은 정리채권상환과 관련한 위 특별조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이익금 지급을 청구한 것인 바, 이와같이 동 특별이익금은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지급유예기간중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므로써 상실되는 운용이익을 당초 정리채권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그 지급은 일반채권을 완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초 정리채권상환기간인 82년~87년 기간중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OOOO은행은 청구법인이 87.10월 당초 정리채권을 완제하자 위 회사정리계획상 특별이익금 지급규정에 의거 88.1.19 청구법인에게 941,520,161원의 특별이익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88.12월 동 특별이익금을 88.12월~95.3월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확약하고 88년 이후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위 특별이익금 지급의 경우 당초 회사정리계획상 그 계상이 가능하였고 OOOO은행에서도 88.1.19 특별이익금 지급청구시 81년~87년 발생분을 계상하여 청구한 사실등으로 볼 때 그 지급확정시기를 81년~87년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이익금은 당초 정리채권이 완제되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81년~87년 기간중에는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상태로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별이익금지급의 손금 귀속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상 OOOO은행에게 지급하기로 된 특별이익금의 경우 81년~87년 기간중 발생된 원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87.10월 청구법인이 당초 정리채권을 완제한 후 88.1.19 OOOO은행의 지급요구와 88.10월 청구법인의 지급확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특별이익금지급과 관련한 손금은 지급의무확정사업년도인 88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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