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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496 | 상증 | 1995-06-21
[사건번호]

국심1995경0496 (1995.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각 증여자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이 인정므로 증여세를 구분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2.12.23 증여분 증여세 37,004,400원의 부과처분은 각 증여자별 증여가액(증여자OOO 100,000,000원, OOO 30,000,000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분·계산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연립주택 OOOO, OOOO 지층 2호, 지층 3호 및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OOO 및 OOO과의 92.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 며느리인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4.5.16 청구인에게 92.12.23 증여분 증여세 37,004,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이의신청 및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며느리(OOO)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소재 답 2,400㎡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3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지급 받은 후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92.12.26 위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인 등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대금중 130,000,000원을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은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증여받았음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가 각각 확인하고서도 이 건 불복청구시 그 사실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며느리인 OOO로부터 단순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답 2,40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92.10.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수자는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으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 432,000,000원중 잔금 182,000,000원이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쟁점외부동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그 잔금조로 취득·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빙자료로서 쟁점외부동산의 전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동일자로 작성된 청구인과 며느리인 OOO간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재산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첫째로, 청구인의 며느리가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며느리 대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이유로서 며느리가 심적불안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매매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등 일련의 과정에서 행한 청구인 며느리의 행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며느리가 정상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불안상태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굳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어야 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며느리간의 명의신탁계약서가 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만 기재·날인되어 있고 그외 객관적으로 이를 확인시킬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고, 또한 공증력있는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2.12.26 등기가 경료된 데 비해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3.12.20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양 부동산의 등기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바, 일반적 부동산거래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행에 비추어 보아 이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며느리라는 청구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공시된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로부터 100,000,000원, 며느리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는 처분청이 채증하고 있는 청구인, 그 아들 및 며느리의 증여사실 확인서인데, 청구인은 이제와서 이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함으로 이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겠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 본문의 필체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공무원 또는 다른 어느 한 사람이 청구인 등 3자의 확인서 문안을 대리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각자의 성명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로 기재된 증여사실 확인내용 등은 본문의 필체와는 달리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부분은 본인들 각자가 쓴 것으로 판단되어 그 확인서 작성당시 청구인, 그 아들 및 며느리가 강압 등에 의해 정상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이제와서 확인서의 기재내용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마.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100,000,000원, 며느리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각 증여자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잘못(처분청도 오류결정임을 인정함: 재산 46300-436, 95.5.1 참조)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과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구분·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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