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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320 | 소득 | 2011-09-08
[사건번호]

조심2011중2320 (2011.09.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매매계약서 작성하였고 김OOO,김OOO,백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임야 24,000㎡ 및 같은 리 241 전 1,742㎡ 합계 25,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12. 취득하여 2000.8.3. 16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4.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91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한 후 매도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가공계산서 발행, 이중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게 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계약서 작성에 있어 제3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김OOO·김OOO·백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인을 경유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김OOO로부터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6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소유자(양도자)는 김OOO이고 후 소유자(양수자)는 조OOO 외 1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권등기 내역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김OOO 및 백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취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매매(취득‧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

* 등기부등본 상 양도인은 모두 OOO로 나타남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한 후 매도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가공계산서 발행, 이중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게 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작성에 있어 제3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OOO‧김OOO‧백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인을 경유하지 않고 원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매수자 앞으로 직접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과세기간(2001년)에 다른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어 단순 무신고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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