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ㅇㅇㅇ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301 | 종부 | 2013-10-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301 (2013.10.1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OOO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7.1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7.10. OOO동 713 학교용지 9,832.4㎡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OOO학교[건물(9958.74㎡)]를 신축하였고, 2002년경 연면적9115.91㎡를 증축하고 2008.4.경 일부 층의 면적감소 및 재증축으로 다음 <표1>과 같이 되었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

(OO : O)

나. OOO구청장은 2012.4.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 중 OOO학교 건물의 일부인 지하 1층 미술관과 지하2층 시청각교육실 등 다음 <표2>(이하 “쟁점OOO아트센터”라고 한다)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과세대상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 OOOOO OO OO 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O

O OOOOO OO OOO OOOO :

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 OOO OOOO :

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3.6.14. 청구법인에게2008~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금액 OOO원(별지 고지세액 내역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학교의 별관인 쟁점OOO아트센터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에 활용할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트센터를 베이커리, 카페, 대관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수익용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OOO아트센터의 지하1층, 지하2층의 도면은 다음 <그림1>과 같다.

OOOOOOOOOOO OOOOOO OO

(2) OOO구청장은 2011년까지 OOO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O OO

(OO : O)

(3) 청구법인은 2012.8.8. OOO구청장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2008.12.26.-9273호로 개정]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단서규정과 「지방세특례법」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구청장이 쟁점OOO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서918(2013.7.1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