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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902 | 양도 | 2016-1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902 (2016. 12.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인바, 쟁점판결에서도 쟁점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수용의 원인이 된 사업에 더 이상 쟁점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를 새로운 환매 의사표시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용재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08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OOO 외 2필지 및 산5-1 외 3필지가 OOO 및 OOO에 각 수용(이하 “쟁점수용재결”이라 한다)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OOO를 상대로 위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 승소한 후,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OOO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및 2010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종전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수용되지 않았어야 할 토지로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환매절차에 따라 원상복귀된 것일 뿐이므로,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수용재결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OOO의 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를 OOO 조성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자로 보아 그 청구를 인용한 것인바,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문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괄호 생략)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서(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는 “OOO의 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환매 의사표시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환매가 성립되었으므로,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조심 2010중852, 2010.10.29.,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에서도 쟁점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수용의 원인이 된 사업에 더 이상 쟁점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를 새로운 환매 의사표시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환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용재결 당시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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