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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513 | 기타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4부5513 (1995.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2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층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1770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003,890원 및 동 방위세 300,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OO 대지 132㎡ 및 주택·점포용 2층 건물 123.71㎡(1층 71.07㎡, 2층 52.6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2.11.25 취득하여 1990.2.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것으로 간주하고 건물2층과 안분계산한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건물1층 및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1994.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003,890원 및 동 방위세 300,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7 이의신청,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2층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1층의 43㎡를 청구외 OOO·OOO의 가족이, 나머지 28.07㎡는 청구외 OOO·OOO의 가족이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공부상에는 용도를 주택 및 점포로 하였을 뿐 면적별로 구분하여 명기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점포쪽 이외의 주출입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점포면적을 제외한 1층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출입구가 점포쪽으로 나 있고 4차선 도로에 접해있다는 이유로 1층 전체를 점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1층중 43㎡를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미등록으로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다른 점포는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미등록으로 양과점을 운영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층 2개 점포를 임대해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각 점포에는 방이 딸려 있으나 상시 주출입구가 점포쪽으로 나 있으며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층의 주된 용도는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1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1982.11.25부터 1990.2.19까지 7년 3개월 25일 소유하였고 1982.11.16부터 1990.2.21까지 7년 3개월 5일간 동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세대원은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층 전체가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쟁점건물의 1층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보강블럭조 스라브 2층 주택 및 점포 1동의 구조로서 1층 71.07㎡, 2층 52.64㎡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과 점포 각 부분의 면적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쟁점건물 2층이 주택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

셋째,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진행중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당시 쟁점건물의 1층은 전면에 2개의 점포가 있고 그 후면에 방 3개, 부엌 2개와 화장실겸 욕실 1개가 있고 근래에 개조한 흔적이 없으며, 1층 전체면적중 점포 이외의 면적이 약 59%에 해당되어 쟁점건물의 1층에는 점포와 별도의 주거공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작성한 1층 구조에 관한 평면도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평면도상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외 OOO은 1987.4.30부터 1993.6.1까지, 그의 남편과 자 1인은 1990.4.12~1993.6.1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1층은 점포와 별도의 주거공간이 있었다 할 것이고 동 주거공간은 점포와 구분되는 주택으로 보아야지 단순히 점포에 딸린 방으로 보아 동 주거공간도 점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기까지 쟁점건물 1층을 임대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OOO가 각각 1986.3.6~1987.9.15, 1989.4.30~5.26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 특히 주택부분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가족의 주거에 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의 전체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고급주택 규모인 264㎡는 물론 공동주택(93.12.31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포함)의 고급주택 규모인 16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1층 주택부분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다른 목적의 건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중 2층 전체(52.64㎡)와 1층 약 41.93㎡(1층면적의 59%)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은 전체건물면적 123.71㎡ 중 94.57㎡가 주택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29.14㎡보다 크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중1770, 1993.9.20; 94서5539, 1995.4.13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2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층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간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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