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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36 | 부가 | 2000-10-05
[사건번호]

국심2000서1336 (2000.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3회에 걸쳐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물품매입장, 대금지급에 따른 현금이나 어음지급내용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OO(주)로부터 받은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70,278,000원, 세액 7,027,8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7.28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2.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부가가치세 7,73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O(주)로부터 면직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청구외 OOOO(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매입분 공제세액은 경정조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로 공급받은 면직물을 청구외 OO젯드다이닝(주)에게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 1매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을지로세무서장은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인 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임의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7.15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10.14부터 3회에 걸쳐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물품매입장, 대금지급에 따른 현금이나 어음지급내용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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