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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56 | 양도 | 1995-11-23
[사건번호]

국심1995서1356 (1995.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친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99㎡, 주택 111.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9.20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90.12.5 청구외 OOO는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취득 130백만원, 양도 15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신고가액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3,310,000원 및 동 방위세 8,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장인(丈人)이고 ’76.1.28 당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주)OO의 대표자로서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가족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남인 청구외 OOO(당시 미혼)에게는 사업상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재산을, 맏사위인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하면서 형제간에 우애 및 단결을 강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의하였던 바 청구인의 직장이 서울이고 나중에 서울에 집을 장만하여야 하므로 당시 관사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77.11.5 청구인의 장인은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처남 OOO는 사업이 잘되어 형편이 넉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남 OOO로부터 목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처남 OOO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일시에 상황이 어렵게 되자 ’83년초부터 차입금상환을 요구해 왔다. 청구인은 이를 갚지 못하여 가정불화가 일어나 ’84.11.17 처와 이혼하게 되었다. 처남 OOO는 자금으로 인한 문제가 이러한 상태에까지 이르자 무척 가슴 아파했으며 이혼후에도 청구인을 찾아와 다시 살 것을 종용하였고 청구인도 처와 살기를 원하였으므로 ’89.3월 처와 화해를 하게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시세를 알아본즉 130,000,000원 정도 간다고 하여 그동안의 차입금(원리금 포함 6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70,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처남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받은 대금은 청구인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로 확인한 바 있는 “인천시 OO동에 있는 부친명의의 OOAPT 구입대금 6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본인이 직접 취득하였고 다만, 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76.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의미하는 ‘신탁재산’ 표시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만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등기상 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전)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장인(丈人)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는 ’76.1.28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은 ’89.9.20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2.12.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처남인 OOO가 ’92.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 시흥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50,000,000원,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시흥세무서가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을 조사하자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자(子)의 행위임을 진술하므로 시흥세무서는 청구인을 조사하여 ’93.11.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그 중 6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인천시 OO동 소재 OO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을 인정한 후 처분청에 파생과세자료(명의신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위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쟁점 ①)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76.1월에 직접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1945년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21세밖에 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의 부(父) OOO은 취득당시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등기부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父) OOO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쟁점 ②)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서 위 양도대금중 6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인천시 OO동 소재 OO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이외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구입자금에 사용된 금융자료 등)이 없고, 청구외 OOO은 위 양도대금중 60,000,000원을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청구외 OOO은 ’89.2월 교장으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아파트는 위 퇴직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특단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양도대금 중 60,000,000원을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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