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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248 | 상증 | 1998-07-31
[사건번호]

국심1998구0248 (1998.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1,531,620원의 납세고지서를 97.5.10 수령(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인 OOO 수령)한 사실이 포항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7.7.11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인 OOO가 97.5.10 91년도 증여분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포항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비록 아파트 관리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국심 97중 1858, 97.9.13외 다수 같은 뜻),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7.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7.7.9)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7.7.11에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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