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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584 | 상증 | 2007-12-03
[사건번호]

국심2007서1584 (2007.1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을 취득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향후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자가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증여세(3건) 507,072,8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압구정동 426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2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40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5.26.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압구정동 426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1,525백만원) 중 1,375백만원의 자금(2005.4.26. 100백만원·2005.5.2. 500백만원·2005.5.26. 775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2007.1.12.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3건) 507,0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8.20. OOOO OOO OOO OOO OOOO 임야 4,261㎡ 외 9필지의 토지 123,096㎡(이하 “OO임야”라 한다)를 OOOOOOOOOO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1,006,398천원을 OOOOOOOO에 예치하였는데 동 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원금은 회수하였으나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 후 아버지 명의의 계좌 및 청구인 계좌에 일부를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4.26. 500백만원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버지 OOO에게 상환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고, 2005.5.26. 잔금 775백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해 청구인의 OOOOO 소재 상가임대보증금 470백만원으로 상환하고 그 나머지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백만원 중 230백만원을 2005.8.1.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해 상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소유 OO임야에 대한 기준시가는 14백만원에 불과하고 식재된 수목의 산정근거나 평가내역이 없으며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500백만원이 2004.7.30. OOOOOOOO 입금액의 해약금이라는 주장이나 동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잔금 775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상가임대보증금 470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230백만원이 이체된 청구인의 계좌도 아버지가 입출금을 관리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5.5.26. 취득(가액 : 1,525백만원)한 서울특별시 OO구 압구정동 426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204호(50평형, 쟁점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5.4.18. 계약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 OOOO)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나, 2005.4.26. 중도금 600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OOOOOO은행) 500백만원을 아버지 OOO의 예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OOO의 소유자금을 증여받았으며, 2005.5.26. 잔금 775백만원도 OOO의 소유자금을 이체받아 지급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2005.4.26. 100백만원·2005.5.2. 500백만원·2005.5.26. 775백만원 합계 1,37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3건)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05.4.26.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쟁점주택의 중도금 500백만원에 대하여 본다(100백만원은 다투지 않음).

① 청구인은 1993.10.25. 종중과 OO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8.20. 매각대금 1,006,398천원을 수령하였는데 지상에 식재된 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준시가(14백만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며, 동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및 OOO의 계좌에 예치·관리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청구주장의 중도금 500백만원에 대한 예치·관리명세〉

(단위 : 백만원)

예금주

예치은행

예입 및 해지일

금액

청구인

하나은행 정기예금(718-810011-92611)

하나은행 정기예금(718-810011-93211)

하나은행 정기예금(718-810011-94911)

우리은행 정기예금(1020-700-621750)

2000.12.26, 2001.12.28

2001.12.28, 2002.4.15

2002.1.18, 2003.1.20

2004.7.30,2004.11.2

150

159

453

500

OOO

OOOOOO 정기예금(56601242281903)

OOOOOO 정기예금(56601242319465)

2004.11.2, 2005.2.2

2005.2.2,2005.5.2

500

500

* 2005.5.2. OOO의 예금해지액(500백만원)을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② 청구인은 OO임야의 식재된 나무에 대한 평가액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거래시가나 그 양도대금의 수수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표의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예치·관리계좌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2005.5.2. OOO의 예금해지액에 대한 그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5.5.26. OOO으로부터 이체받아 지급한 쟁점주택의 잔금 775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 775백만원을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OOOOO에 소재한 상가임대보증금 470백만원의 수령액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230백만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400백만원)의 수령액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은 2005.5.17.~2005.11.30. 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OOOOO 소재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매(임대보증금 470백만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OO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5.19. 쟁점주택을 장지만에게 400백만원(계약금 40백만원, 2005.6.3. 중도금 160백만원, 2005.7.20. 잔금 200백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상당액 4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730-21-0081-533)에입금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30백만원이 2005.8.1. 어머니인 이영숙의 예금계좌(하나은행, 717-910014-40207)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시 OOO이 우리 원에 출석하여 위 전세보증금 중 170백만원을 친척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자금의 증여해당여부를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은 청구인이 향후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자가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2 월 3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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