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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970 | 양도 | 2011-07-15
[사건번호]

조심2011중1970 (2011.07.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증빙으로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의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7. OOOO OOO OOO OO리 산28-1 임야 19,6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9.2.6. 동 토지를 동소 산28-8 임야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산28-1 임야 16,748㎡(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09.5.27. 권OO에게 130,500,000원에 양도한 후 2010.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8,290,551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3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58,622,095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3.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나 부동산 거래당시의 시세현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 1장으로 동 계약서를 뒷받침할 대금증빙이 없고 2002.6.27.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최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관련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정황을 고려할 때 최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6.27. 분할 전 토지(면적 19,624㎡)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었으며, 2009.2.6. 동 토지는 동소 산28-8 임야 2,876㎡(쟁점토지) 및 산28-1 임야 16,748㎡(관련토지)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2009.5.27., 관련토지는 2010.11.1. 각각 권OO, 고OO 외 2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최OO이 2002.5.15.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를 최OO으로부터 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권OO가 2009.5.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권OO에게 130,50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2010.12.30.)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의 환산가액인 18,290,551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8,622,095원(= 400,000,000원 × 2,876㎡ / 19,624㎡)으로 변경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환급신청액 16,188,04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는 처분청은 2011.2.10. 청구인과 최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출(대금) 증빙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연락하였으나 청구인 및 최OO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8,622,095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외에 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가 최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2002.6.27.)된 후인 2008.12.8. 최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최OO과 청구인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분할 전 토지 기준)의 취득일인 2002.6.27.부터 양도일인 2009.5.27.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80% 수준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58,622,095원과 양도가액 130,500,000원간의 상승률은 약 120%에 불과하여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8,622,095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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