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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406 | 지방 | 2014-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406 (2014.09.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청구법인 대표이사) 외 2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ㅇㅇㅇ억원)과 시가(ㅇㅇㅇ억원)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2.20.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장부가액 각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2009.2.2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간의 부동산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각 OOO원에서 기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을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1㎡당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1%에 불과했던 점, 금융위기 직후로 쟁점부동산 건물 지하상가의 절반 이상이 공실인 상태에서 상가로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할 당시에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12.23. 담보기준가액 산출을 위한 OOO의 감정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쟁점거래일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과 쟁점부동산 건물 지하 1층의 다른 상가들의 취득가액과 비교할 때, 그 평균차액의 비율이 5%에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도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가표준액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을 삼은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이전 거래와 현재 거래에 있어서 모두 신고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판명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산출에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하여 매도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취득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과의 쟁점부동산 건물 지하 상가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물건들은 쟁점부동산과 위치, 면적 등이 상이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O의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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