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3536 (2017. 12.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2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었던 점, 쟁점시설을 임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제3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OOO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OOO 전용으로 2011.12.21. 준공된 OOO(이하 “쟁점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위해 2011.11.15. OOO(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쟁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한편,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건전한 여가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1.12.15. OOO(“쟁점체육관”이라 하고, ‘쟁점센터’와 ‘쟁점체육관’을 합하여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2011.12.28. OOO생활체육회(이하 “쟁점체육회”라 한다)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다가 쟁점체육회는 2013년 10월부터 OOO(이하 “쟁점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시설 수탁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음에 따라 매출세액에 쟁점센터 및 쟁점체육관으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1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대상 사업에 공여될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시설은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운영하고 있고, 수탁업체들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7.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수탁업체들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거나 쟁점센터 입주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등은 쟁점센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피상적인 외형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2007.1.1.부터 부동산(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쟁점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운영을 수탁업체들에게 위탁하고, 쟁점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자체 관리·운영비로 충당하되, 그 부족자금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인이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운영(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해당되고,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전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시설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나,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과 쟁점시설 수탁업체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시설이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운영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1) 쟁점센터의 실제 영업형태를 보면 부동산임대업 부분과 문화산업 부분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센터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한 부분은 실제 쟁점센터 입주업체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를 시설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및 전기료 등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쟁점센터 전체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체육관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인근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료 등을 받고 있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기타 운동(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시민건강 등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운영되고 있고, 관람석이 설치되어 경기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하면서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건립목적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수탁업체들에게 위탁운영하고 있고, 쟁점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임대수입이 경상관리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부족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시설은 당초부터 임대수익 창출을 기대하며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 신축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등에서 사업자는 사업목적의 영리, 비영리 구분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독립성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법적 효과가 사업자 자신에게 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시설 위탁자인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수탁업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당초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탁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형태를 갖추고 쟁점시설물 관리·운영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시설 부동산 임대용역 관련 사업자는 쟁점시설 수탁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시설 신축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20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자인지 여부는 그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인바, 청구인이 사업활동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동 개정규정상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축한 쟁점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체육관은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실내체육관으로서 각종 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300석 이상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무상임대한 쟁점시설 건축비용 매입세액 중 수탁업체들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비율 상당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③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제11129호, 201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7조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등의 무상임대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이 법 시행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제17조 제6항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시설 건축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업체로부터 별도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바, ‘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체육회는 2013.10.1.OOO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재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시설 수탁업체의 연간 운영수입 및 운영경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제7조 제3항 후단에서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취지의 후단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제11129호, 2011.12.31.> 제1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2.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수탁업체가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공급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2.7.1. 이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2011년 제2기분으로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수탁업체로서 청구인은 제3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