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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389 | 양도 | 1996-09-16
[사건번호]

국심1996서1389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더라도 혼인전의 거주월수를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1,806,4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9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21.14㎡, 건물 39.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80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6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90.6.9 취득하여 3년6개월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남편 OOO은 91.10.30 결혼한 이후 이미 가입되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청약 권리가 소멸될까 염려하여 주소를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 단독세대로 거주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도 2년3개월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63.9.29生, 女)은 90.6.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4.1.27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청구인 및 그의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91.10.30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국세청 전산자료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 세대의 주소지를 보면, 90.5.19부터 94.3.4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인 OOO의 주소지는 91.4.3부터 93.10.30까지 청구인의 친정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으로 되어 있으며, 동인은 결혼이전인 90.7.6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청약예금(총액 : 3,0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하였고, 92.5.4 출생한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소지도 출생이후 현재까지 위 청구인의 친정주소지로 되어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청약예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그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그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 된 날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혼인전의 거주월수 또는 30세 미만인 때의 거주월수와 통산하여 그 거주월수가 3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재무부 직세 1234-896, 79.3.2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1.10.30 청구외 OOO과 결혼하기 이전인 90.6.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단독세대로 거주하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그의 남편과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면서도 서울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친정주소지로 이전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 및 그의 세대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90.6.9부터 94.1.27까지 3년6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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