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손세액공제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61 | 부가 | 2006-08-11
[사건번호]

국심2006서0261 (2006.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OOOO는 2000.9.20 OOO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받았고, 공급자 (주)OOOO은 1996년 1월부터 2000년 7월 사이에 파산자(주)OOOOOOO(이하 “파산자”라 한다)에게 178,012,318,475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컴퓨터 등의 재화를공급하였으나, 파산자의 파산선고로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서인천세무서장에게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여17,801,231,84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대손세액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2005.12.15 파산자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파산관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채권의 법률적 성질을 오인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주)OOOO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를 공급받은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날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선고 이후인 경우, 파산법상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파산자)에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이 1996.1.~2000.7.사이에 파산자에게 178,012,318,475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컴퓨터 등의 재화를공급한 사실, 파산자가 2000.9.20 OOO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주)OOOO이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OOO세무서장에게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17,801,231,840원을 공제받은 사실, 처분청이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12.15 파산자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801,231,8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파산자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파산법상의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파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이 건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에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 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