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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035 | 소득 | 2009-06-29
[사건번호]

조심2009부2035 (2009.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수경비인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없고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부터 OOOO OOO OO OOO 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5.31. 폐업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307,186,809원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4배)을 적용하여 2009.4.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3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영세업자이고 세법의 무지로 위 사항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및 2006년에도 수입금액(2005년 430,266천원, 2006년 730,857천원)에 대응한 인건비(2005년 272,701천원, 2006년 580,411천원)가 지출되는 등 청구인의 사업장은 인건비가 필수경비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267,740,000원(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 첨부), 매입비용 47,852,735원(세금계산서 첨부)을 반영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는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은 증빙서류이며,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임금대장 및 추후에 만들어진 임금수령확인증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부터 ‘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5.31. 폐업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307,186,809원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4배)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필수경비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267,740,000원(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 첨부), 매입비용 47,852,735원(세금계산서 첨부)을 반영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하고, 수입금액 430,266,696원, 필요경비 416,974,840원(노무비 272,701,000원), 소득금액 13,291,865원으로 신고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하여 수입금액 730,857,458원, 필요경비 707,985,460원(노무비 580,411,000원), 소득금액 22,871,998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노무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지급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위 인건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더라도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4배)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4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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