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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차증여 및 사전증여 합산신고 누락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434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서0434 (2008.11.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0480 /

[따른결정]

조심2010중2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은 모(母) 이OO으로부터 합계 7억원(2003.2.27. 1억원, 2004.5.6. 2,000만원, 2005.1.26. 2억원, 2005.5.26. 3억 8,000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장OO, 장영일, 장영수)은 모(母) 이OO의 2006.8.31. 사망에 따른 2006.10.18.자 상속세 신고시에도 위 7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5. 청구인 장OO이 신고 누락한 7억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198,584,2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증여받은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195,82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위 증여세에는 증여세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1,507,360원과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24,828,215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이중부과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를 삭제하고 덧붙여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므로,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10%)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은 2003.12.30. 폐지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부과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장OO은 모(母) 이OO으로부터 합계 7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장OO, 장영일, 장영수)은 이OO의 2006.8.31. 사망에 따른 2006.10.18.자 상속세 신고시에도 위 7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12.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및 ‘<표2> 상속세 부과내역’과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여기에는 증여세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증여일

2003.2.27.

2004.5.6.

2005.1.26.

2005.5.26.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0

20,000,000

200,000,000

380,000,000

재차증여가산액

-

100,000,000

120,000,000

320,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70,000,000

90,000,000

290,000,000

670,000,000

산출세액

7,000,000

9,000,000

48,000,000

141,000,000

기납부세액공제

-

(7,000,000)

(9,000,000)

(48,000,000)

결정세액

7,000,000

2,000,000

39,000,000

93,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400,000

900,000

4,800,000

14,1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400,000

728,400

11,126,700

23,129,100

총결정세액

9,800,000

3,628,400

54,926,700

130,229,100

(단위 : 원)

구분

신고

결정

상속세과세가액

3,005,561,210

3,702,416,130

공제금액

(501,534,628)

(501,534,628)

과세표준

2,504,026,582

3,200,881,502

산출세액

841,610,632

1,140,440,751

증여세액 공제액

-

141,000,000

신고세액공제액

84,161,063

84,161,063

결정세액

915,279,688

신고불성실 가산세

24,828,215

납부불성실 가산세

13,163,033

총결정세액

953,270,936

차감고지세액

195,821,376

<표2> 상속세 부과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받았음에도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이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완화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8중480, 2007.11.19.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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