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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47 | 부가 | 2011-01-17
[사건번호]

조심2010서2047 (2011.0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노래방의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의 경우 고용계약이나 급여약정 등이 없으므로 봉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급여로 보아 노래방 사업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8,741,150원, 2007년 제1기분 11,993,470원, 2007년 제2기분 12,729,460원 및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38,385,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5.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라는 상호로 고급노래방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봉사료 합계 7억 6,333만원을 계상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봉사료로 계상한7억 6,333만원 2억 347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수당으로 보아서 이를 OOO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8,741,150원과 2007년 제1기분 11,993,470원 및 2007년 제2기분 12,729,460원의 합계 33,464,080원과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38,38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웨이터와 계약관계를 맺고 웨이터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 바, 청구인과 웨이터는 구두나 서면으로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웨이터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하였고, 형식적으로는 웨이터가 청구인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과 웨이터간에 서비스용역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테이블당 3~5만원 정도의 봉사료를 팁형식으로 받고,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며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수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쟁점금액은 여성도우미의 봉사료와 차이가 없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웨이터는 통상 판촉·홍보, 고객관리, 업소내방고객서비스, 수금 및 여성도우미 관리 등의 활동을하고 봉사료를 제외한 수입금액(주대+안주대)의 20~40%까지를 대가로 수령하고 있고, 이 경우 웨이터의 봉사료는 유사공동사업의 분배금 또는 성과급의 성격으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OOO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는 일반적인 웨이터의 활동 중 업소내방고객서비스만을 하고 있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이거나 성과급의 형태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팁에 가깝고,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봉사료를지급받는 경우 2~3만원 정도를 룸에서 직접 수령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알 수가 없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5만원 정도경우 또는 그 이상의 웨이터 봉사료를 주대와 안주대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이를 OOOO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과 웨이터간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과 웨이터간에 서면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각 웨이터가 봉사료지급대장상 기재된 근무기간에 별도의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웨이터가 OOOO 고정직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웨이터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여성도우미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일정기간 OOO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출입하는 고객을 위하여 웨이터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여성도우미와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의 급여 혹은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봉사료란 웨이터 봉사료로 청구되는 금액의 과소 여부에 불구하고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가 사전에 지급의사를 밝히거나 지급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일정액의 봉사료를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청구시 ‘요금청구서’ 혹은 ‘메뉴판’ 등에 봉사료가 별도로 청구됨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OOOO 경우 봉사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테이블별로 3~5만원의 웨이터 봉사료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객실별 판매상황표’ 혹은 ‘웨이터 봉사료 정산내역’과 같은 원시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라 고객에게 청구한 주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OOOO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니라 급여 또는 수당으로 보아 노래방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6.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6년 제2기부터2007년 제2기까지의 신용카드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 과세기간 동안 7억 6,333만원을 봉사료로 신고하였다.

(OO O OO)

(2)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을 근거로 여성도우미, 보도밴드,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여성도우미와 보도밴드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및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위 (1) 봉사료의 26.6%이다.

(OO O OO)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조서 및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OOO 외 16인의 웨이터는 2006~2007년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별첨 <쟁점금액 내역>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8~10인 정도가 근무하고, 1인당 월별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44만원까지를, 연도별로 적게는 183만원에서 많게는 2,117만원까지를 봉사료로 지급받고, 청구인은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한 웨이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웨이터간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쟁점사업장은 일반적인 다른 유흥주점과는 달리 고급노래방 수준의 업소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인이 여성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보도방을 통하여 밴드와 함께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바, 즉 웨이터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여성도우미를 부르고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봉사료를 받거나 한꺼번에 지급받아서 정산하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영업실적에따른 수당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급여로 보려면 청구인과 웨이터간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도의 기본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계약이나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웨이터별 근무일수가 다르고 웨이터당 봉사료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웨이터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급여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웨이터는 업주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여성도우미와 밴드의 봉사료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주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웨이터는 동 금액에서 여성도우미 및 밴드의 봉사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흥주점 웨이터와는 그 역할 및 성격이 다른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등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웨이터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스스로 청구인이 계상한7억6,333만원을 봉사료로 인정한 뒤에 그 중 쟁점금액만 웨이터에 대한 수당으로 보고 있으나 당해 금액은 봉사료의 26.6%에 불과하고 웨이터 1인당 월평균이 110만원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급여나 수당이 아니라 봉사료에 해당된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수당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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