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760 | 상증 | 2011-12-02
[사건번호]

조심2011서2760 (2011.12.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상주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있어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적용할 추가적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8.13.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최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익잉여금 OOO백만원을 자본전입하고, 주식 120만주를 발행하여기존 주주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무상교부한다는2008.3.20. 청구외법인의이사회결정에 따라무상으로 주식 342,8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실질주주인 최OOO이 명의상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8.3.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물납요건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은 2008.3.20인데 2008.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물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5.23.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11.5.25. 물납신청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동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물납요건 부적정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OOO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물납요건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물납규정은 동 부칙 제1조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2008.1.1. 이후에 증여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