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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58 | 지방 | 2014-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58 (2014.11.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은 2013.5.3. OOO 중 2/24지분 및 위 지상 건축물 169.5㎡ 중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세율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경감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의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3.8.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9.11.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위 규정 적용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결혼하지 않은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자가 세대주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함께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의 면제 요건인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에서 ‘단독 세대주’의 범위를 1인 가구의 세대주로 해석하면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세대’는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독 세대주’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 직계존속 등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조문 해석에 있어, 35세 이상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다시 이를 제3항 제4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와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주택자인 60세 이상의 모친(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35세 이상이면서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직계존속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감면요건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35세 이상의 세대주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3호의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2013.1.15. 청구인의 모친 OOO이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취득 당시(2013.5.3.) 청구인의 세대는 세대주인 청구인과 세대원인 OOO으로 구성되었고,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기간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3항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고자 2013.8.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제요건(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모친 OOO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2년도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3. 현재 청구인은 모친 OOO과 동거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그 동거기간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동 규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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