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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357 | 소득 | 2006-09-27
[사건번호]

국심2006구0357 (2006.09.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및 임대를 개시한 사실이 없고 단기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중22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0. OOOOO OO OOO OOOOOOOO 소재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 240.5㎡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5.13. 건축하여 완공한 후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11.3.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소재 택지를 135백만원에매입하여 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으나,건물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2003.5.20.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허OO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청구인의 양도행위가 쟁점부동산 양도 1회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 양도후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고려하면,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이외에도총4회에 걸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청구인이 2002.4.26.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를 매입하여2003.5.13. 완공하고 완공일로부터 4일후인 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임대가개시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보면청구인이 임대나 자가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건축양도한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7.10. OOOOO OO OOO OOOOOOOO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 240.5㎡를 취득하여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다가구주택 41.05㎡,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93.51㎡, 2층 다가구주택 73.62㎡,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60.94㎡, 3층 다가구주택 142.72㎡)을 2003.5.13. 건축하여 완공한 후 2003.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7.31.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5.11.3.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6,6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택지를매입하여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으나,건물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청구인의 양도행위가 1회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하며,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판매신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OOOOO OOOO,OOOOOOOOO OO O), 소득세법 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9-5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2003.5.13. 건축하여2003.5.20. 단기에 양도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건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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