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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296 | 부가 | 2009-04-15
[사건번호]

조심2009서0296 (2009.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취득에 따른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동질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2007중005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O OO OO OOOOOO OO OO 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6.29.최O(OOOOOOO O OOOOOOOOOOOO)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00,000,000원)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O에 대한 “폐업자 신고상황분석표” 검토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포괄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추징토록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8.8.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84,52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계산분 350,530원을 감액경정한 후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동 부동산의 임대사업과관련한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취득 후2007.7.1. 임차인들과 임차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종전과달리하는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의연락사무실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볼 때, 매도인의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여 계속적으로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동질성이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부터 임차인인 OOOOO외 3개 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주식회사OO의 경우 기존사무실(OOOO, OOOO, OOOOOO)의 변동없이 단지 임대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늘어났을 뿐으로 임대차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의 동질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이고(OO OOOOOOO, OOOOOOOOOO OO O), 쟁점부동산의 101호를 청구인의 OOOOO로 사용하다 2007.9.1.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기간이 취득일부터 2개월에 불과하여 사업의 동질성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쟁점부동산을 최O로부터 50억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3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최O에 대한 “폐업자 신고상황분석표” 검토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8.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84,5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을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종전과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일부를 청구인의 연락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O와 청구인간에 2007.6.26.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4억원, 잔금 46억원 총 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매대금으로 하면서 2007.6.29.을 잔금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으로는 매도인은 등기부상 갑구의 압류를 2007.6.28. 이전에 말소키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부상 OOO OO OO은행(채권채고액 1억8천만원), OOOO(OOOOO OOO OOO,OOOOO), OO은행(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 OOOO은행(채권최고액 9억1천만원), OO은행(채권최고액 8억원)을 상호협력하여 상환말소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OOOO OOOOO지점을 OOOOO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활한 채무상환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지하 101호외 8개 호실을 7개 업체에게 임대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후 임대차관계를살펴보면, 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의 5개업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부터 전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를 제외한 4개업체는 기존 임대차 내용과동일하게 2007.7.1. 재계약하였고, 주식회사 OO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01호를 2007.6.29.부터2007.8.30.까지 약 2개월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4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최O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에게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 4억원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4.23. 100,000천원, 2007.5.8. 30,000천원, 2007.6.13. 170,000천원,2007.6.26. 100,000천원 합계 4억원의 송금내역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간에 2007.6.26. 작성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잔금 4,730,000천원(부가가치세 130,000천원 포함)에 대하여는2007.6.29.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O에 대한 OO은행 대출금 3,979,900천원의 채무변제하고, 주식회사 OO의 임대보증금 115,000천원, OOOOO 72,500천원과 상계하며, 동일자로 청구인의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에서 각각 50,000천원과 370,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7.7.2. OO은행 37,820천원, OO은행 100,000천원을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O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이 제출이 없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인적설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양도자인 최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13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체납된 상태로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O OO)인 바, 양도자인 최O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임차인 7개업체 중 5개업체가쟁점부동산의 취득이전부터 입주하였던 기존임차인이며, 이 중 4개업체는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그대로 계약이 승계된 점 등을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질성이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최O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승계할 종업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101호를 청구인의 사무실로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며,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부분이 일부로서 기간 또한 2개월에불과하여 사업의 동질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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