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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807 | 법인 | 2001-09-03
[사건번호]

국심2001구0807 (2001.09.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가공매입액을 현금지급처리하고 손금계상한 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열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 및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2,24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100,29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6,979,6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매입액에 부가가치세 7,000,22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 77,002,464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열매트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단 80,000y/d를 실제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으므로 원단매입액 68,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7,000,224원을 손금산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원단구입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서울특별시에서 가방제조업을 영위하던 불성실사업자이고,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원단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액 68,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지출로 계상한 바 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쟁점세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원자재소요량 계산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사실은 1996사업연도중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단 80,000y/d를 68,000,000원에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데 투입하였으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쟁점세금계산서로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은 1996년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가방 및 지갑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업종이 상이하여 원단 판매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이외에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세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쟁점세액을 포함한 금액 77,002,46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손금산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되어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쟁점세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에 쟁점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현금지출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액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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