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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2.3 이전 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세액은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861 | 부가 | 1993-10-11
[사건번호]

국심1993중1861 (1993.10.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93경0633

[따른결정]

국심1994중4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5.16 골프장(OOO컨트리클럽)사업승인(경기도 관광 OOOOOOOOO)을 받은 후 90.10.25 OO개발주식회사와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토공 및 배수)계약을 체결하여 91.4.25 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5회에 나누어 지급해 오면서 9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92.1.1-92.6.30 기간중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19,250,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신고하고 92.7.1-92.12.31 기간중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35,756,983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92년 제1기확정분은 93.1.11 수정신고를 하고 92년 제2기 예정분은 93.1.11 및 92년 제2기 확정분은 93.2.18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한 토목공사관련 매입세액 92년 제1기분 956,459,618원과 92년 제2기분 1,150,331,089원은 91.12.31 신설되어 92.1.1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고 93.5.1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690,90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777,900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골프장용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토지만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골프장설치공사는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하는 잘못된 세법해석이라는 주장이다.

2)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오다가 중도에 불공제하는 것은 법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90.10.25 에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데 91.12.31 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소급효과가 있는 법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일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던 법의 관행을 무시한 법해석(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 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91.12.31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나. 골프장용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2)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3)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환급결정한 과세처분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사가 계속진행중인데 92.1.1 이후 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경633, 93.5.25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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