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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861 | 지방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지1861 (2020.12.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주택공시가격 OOO원(이하 “쟁점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진 73세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수입은 전혀 없고 아파트관리비 조차 부담하기가 어려운 형평에 있는바, 해마다 집값과 세금 부담이 낮아져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직전년도보다 30% 이상 급증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담 가능한 OOO(2010년도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1.1. 현재 주택가격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인상된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이 2019년 OOO원 대비 28% 인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지방세법령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부과․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2010.1.1. 현재 OOO원, 2019.1.1. 현재 OOO원, 2020.1.1. 현재 OOO 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아파트의 년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나)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주택가격 OOO원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OOO원에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2019년 재산세 부과액 OOO원 대비 세부담상한(130%)을 적용한 OOO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2019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28% 인상되어 결정ㆍ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OOO원 수준으로 부과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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