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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52 | 상증 | 2011-08-12
[사건번호]

조심2010서2252 (2011.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OOO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25.~2009.10.20. 기간동안 (주)OOOO미디어(이하 “OOO”이라 한다), (주)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라 한다),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OO이 2006.4.30. OOO 주식 1,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6.4.30. 증여분 증여세 16,1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2006.4.30. OOO 주식 1,680주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840만원에 양수하였는바, 이OO과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주식 거래의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미비만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고,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은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2004년에 OOO에 전속가수로 입사하여 제작PD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이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의 최대주주(60%)이고, 청구인은 OOO의 사용인이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2006.4.30.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09.10.7.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OO으로부터 OOO 주식 1,680주를 양수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OO도 2009.10.16. 조사청의 질문조사에서 OOO의 전속가수 겸 제작자인 청구인에게 OOO 주식 1,68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음원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제공하는 비상장법인인 OOO과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원을 제작하여 OOO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는 2005년 11월경부터 우회상장의 목적으로 코스닥법인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여 2006.8.14. OOO과 OOO의 비상장주식을 OOOO에 현물출자하고, 2006.9.2. OOOO 신주를 교부받아(OOO 주주는 38,394주를 현물출자하여 OOOO 주식 11,390,021주를 교부받았고, OOO 주주는 16,656주를 현물출자하여 OOOO 주식 12,158,617주를 교부받았음) 2006.9.19. 교부받은 OOOO 신주를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10.7.자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이사인 이OO으로부터 OOO 주식 1,680주를 양수한 사실이나 대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2009.10.16. 작성된 조사청의 이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이OO의 OOO 주식 1,680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이OO은 청구인이 OOO 전속가수였고, 또한 OOO 회사의 제작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이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고, 주식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100,549,680원(1주당 59,851원)으로 하여 이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10,109,936원으로 산정하고 무신고가산세 2,021,98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85,336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6,117,25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년 중에 OOO 주식 1,68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OOO 주식 1,680주를 액면가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시 이OO이OOO의 전속가수 겸 제작자인 청구인에게 OOO 주식 1,68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도 세무조사시OOO의 이사인 이OO으로부터 OOO 주식 1,680주를 양수한 사실이나 대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실제 거래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도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OOO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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