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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467 | 부가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1999경1467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사업양도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참조결정]

국심1998서0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주소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인 OOO여관(대지 266㎡, 건물 830.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8.14 청구외 OOO에게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을 이유로 1998.12.5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4월 청구외 OOO이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계약해지후 1998.5.1 청구외 OOO과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계약금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영업을 2개월간 해보고 나서 영업이 안된다며 임의로 해약하였기에 1998.7월부터 1998.8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여관을 직영하였고,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여관업 허가카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들이 여관업을 경영한 내용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건물로서 실제로 여관을 직접 경영하였다면 공동사업의 수익분배 및 경영책임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청구인들 중 OOO이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건물에 상주하면서 여관을 경영하였다고 하나 여관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업원이 급여지급에 관한 신고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에 약 2개월간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3.4.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위 OOO은 1998.8.22 여관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여관업허가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1998.8.24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직전 2개월간 여관업을 직영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종업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평택시 숙박업협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고, 특약사항에 일부 명시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 및 집기류의 포괄계약 등은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이며, 이를 곧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들이 실제 종업원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관업지위변경, 종업원 급여지급 등 관련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평택시 숙박협회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대법 88누3581, 1989.4.1 ; 국심 98서865, 1988.8.2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은 사업양도 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 처분청에 업종은 여관업으로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 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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