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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540 | 상증 | 2011-06-24
[사건번호]

조심2011서0540 (2011.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증법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저 전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참조결정]

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국심2005서2669/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조심2008서2164

[주 문]

OO세무서장 외 16개 세무서장이 2010.11.4. <별지> 기재 청구인들에게 한 2007.6.27. 증여분 증여세 9,192,814,30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는 2007.6.27. 협회등록법인인 OOOO(O)(OO OOOOOOOO OO)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1,581,78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청구인들 총합계 3,601,751주, <별지> 기재 참조)를 1주당 8,010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날인 2007.5.7.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6,892원이 1주당 인수가액 8,010원 보다 적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년 6월 O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배정받은 쟁점주식(1,581,78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7.6.27.로 하여 1주당 가액을 13,97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서 기존주주인 이OO, 조OO 및 김OO로부터 9,432,154,140원(1주당 평가가액 13,973원과 1주당 인수가액 8,010원과의 차액 상당액, 청구인들 총합계 21,477,241,21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7.6.27.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5,782,524,570원(청구인들 총합계 77건 9,192,814,300원, <별지> 기재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의 산정기준일을「상증법」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2007.6.27.)이 아닌 OOOO의 유상증자 공시일(2007.5.7.)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2009.3.16. 조세심판원(조심 2008서2164)에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경정하라고 판시하였고,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과 대법원의 판례(OOOOOOOOO, OOOOOOOOOO)를 수용하여 2010.4.21. 관련 예규를 삭제하였는 바,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가 2004.6.28. 발표된 이후부터 감사지적으로 삭제한 2010.4.21.까지는 동 예규에 따라 부과처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고,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반대되는 납세자의 주장에 따라 심판청구(조심 2008서2164, 2009.3.16.)가 제기된 사실만 보아도 처분청이 계속하여 기존의 동 예규를 과세근거로 삼아 부과처분을 집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조심 2008서2164) 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관련규정과 「상법」제423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이익의 산정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자이익 계산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주금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증권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 「상증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계산식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OOOO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유상증자를 공시한 날 전 2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정당하다.’라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존재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동 예규는 최소한 2004.6.28. 발표 이후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로 존재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의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서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관행과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제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법」제63조의 평가기준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과세관청이「상증법」기본통칙 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유상증자 공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일관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부득이 잘못된 법령의 해석에 따른 관행을 고쳐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에 수록되어 있던 예규를 신뢰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가산세란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이 건의 경우 당초 행정상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의 위반이 전혀 없었고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기존의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납세자에게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집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규가 우선적인 검토대상이지 법원의 판례가 우선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점은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OOOOOOOOO, OOOOOOOOO)이 있었음에도 동 판결이 예규 등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약 3년이 경과된 후에 감사지적과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동 예규를 2010.4.21. 삭제한 사실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즉, 대법원의 판례는 납세자가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집행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실무집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도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대법원의 판례를 청구인들이 검토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가 적합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고, 이러한 주장은 과세관청이 먼저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소홀히 하여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나 가능한 주장이며,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도 수용하지 아니하고 감사지적에 따라 2010년도에 수용하게 된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했어야 했기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들에게는 기존의 예규에 따른 어떠한 의무위반사항도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상당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상증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상증법」상 관련규정과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한 「상증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2002.12.30.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증법」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상증법」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례(조심 2008서2164, 2009.3.16.)에서도 당초 과세관청에서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건에 대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며(OOO OOOOOOOOO, OOOOOOOOOO OO ), 국세청은 감사지적 사항과 동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2010.4.21.관련 관련 예규(서면4팀-946, 2004.6.28.)를 삭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7두19454, 2010.4.29.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 2007두19454, 2010.4.29. 참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1두403, 2003.9.5. 참조), 이 건 관련된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OOOO의 유상증자시 위 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신뢰의 대상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헌재 99헌바90, 2001.8.30. 참조),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헌재 2006헌바71,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조),

이 건의 경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상증법」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상증법」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7.6.27. 증여행위 당시 이미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OOOOOOOOOO, OOOOOOOOO)의 판례가 대법원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3자 배정 신주인수시 관련 법령 및 상기 판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법령 및 판례 등에 위배되는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2007.5.7.)’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2007.6.27.)’로 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OOOOOOO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OOOOOOO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OOOOOOO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 5.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OOOOOOO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07.6.27. 협회등록법인인 O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별지> 기재)을 1주당 8,010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날인 2007.5.7.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6,892원이 1주당 인수가액 8,010원 보다 적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7.6.27.로 하여 1주당 13,973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O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서 기존주주인 이OO, 조OO 및 김OO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13,973원과 1주당 인수가액 8,01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별지> 기재)를 결정·고지하였다.

(나)OOOO의 유상증자 관련 증자과정을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일은 2007.5.7.이고, 주금납입일은 2007.6.27.이며,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증여이익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13,973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8,010원을 차감한 후 균등조건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 쟁점주식 3,601,750주를 곱하여 21,477,241,21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증여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기본통칙, 심판결정례, 판례, 예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상증법」기본통칙 39-29…1(증자·감자의 증여시기, 2008.8.25. 삭제)은,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2)「상증법」기본통칙 39-29…2(상장법인 등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2000.10.12. 개정)는,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OOOO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3)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OOOOOOO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까지 공표된 OOOO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이후 2월간 공표된 OOOO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8서2164, 2009.3.16.)의 주요 내용은, 처분청은 OO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공시한 날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상증법」제60조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OOOOO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일은 주금납입일(2005.10.31.)로 해석하고,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5) 판례(대법원 2007두7949, 2009.8.20.)의 주요 내용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이라고 해석하면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공시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상증법」관련규정의 내용과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고,

위 판례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사건(국심 2005서2669, 2005.10.25.)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2001.4.25.)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1,530원)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나, 증자 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상증법」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이고, 이를 2002.12.30.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6)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실태감사(2009.10.12.~2009.12.14.)’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을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같은 취지 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조심 2008서2164, 2009.3.16.), 국세청은 2010.4.21. 위 3)의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를 삭제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의 기준일에 대하여, 청구인들은「상증법」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2007.6.27.)이 아닌 OOOO의 유상증자 공시일(2007.5.7.)을 기준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법」기본통칙(39-0…1) 및 관련 사례(조심 2008서2164, 2009.3.16., 2007두7949, 2009.8.20.)를 보아도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상증법」제39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또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OOOOOOO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OOOO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하고, 단서에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제29조의 계산식에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OOOOOOO 최종시세가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며,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주금납입일로 보아 2007.6.27. 전 2월간의 증권거래소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1주당 13,978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O이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증법」제60조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2007.6.27.)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서2164, 2009.3.16.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두19454, 2010.4.29. 외 다수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함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두19454, 2010.4.29. 참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1두403, 2003.9.5. 참조), 이 건 관련된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고, 청구인들이 OOOO의 유상증자시 위 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예규를 과세관청에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헌재 99헌바90, 2001.8.30. 참조),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헌재 2006헌바71,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해석과 과세근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해석과 상반된 심판례가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세법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금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 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조).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661, 2000.9.29.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배정방식은,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3자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 등과의 비교시 그 비교시점은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건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점,「상증법」기본통칙에서도 ‘권리락이 있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배정방법에 따라 그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는 권리락일을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본다고 해석하고 계속하여 집행하여 온 점, 과세관청에서는 과세가능성 여부에 따라 권리락이 있는 날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고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여 처분근거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2010년에 와서야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기존 예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동 예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동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제68조제70조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OOOO OOOO O OOO OOO

(OO 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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