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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279 | 법인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서2279 (2006.10.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외경비를 상여분으로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외경비상당액은 쟁점 상여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5서4313/국심2005서4313

[따른결정]

국심2007중3585 / 국심2008부0861 / 조심2013중29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9,1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142,021,000원(이하 ‘쟁점상여분’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56,4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사건(OOO)에서 부외인건비 등 95,380,760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손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액 상당은 그 용처가 소명되었으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여분중 쟁점부외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천분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상여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부외경비를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 (납세의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129,111,000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상여분 142,021,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액 상당을 청구법인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6.2.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분 56,4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일지라도청구법인이 위 사업연도중 실제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95,380,760원 상당이 손금으로 추인(OOO)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여처분중 쟁점부외경비 금액 상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상여분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은 쟁점상여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할 것인 바, 이 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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