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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장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0373 | 법인 | 2016-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373 (2016. 3.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장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부터 전자 및 기계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형 박OOO 소유의 OOO길 118-8 소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11.14. 쟁점공장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2015.2.25.부터 2015.3.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평가한 OOO원과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박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3. 및 2015.7.6.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쟁점공장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감액경정).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2.1. 전자 및 기계장비 부품제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외주가공 방식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2012.11.14. 쟁점공장을 취득하였는바, OOO은행과 OOO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쟁점공장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으로 단순히 개별 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의 가치 외에도 공장으로서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의 감정절차를 통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는바, 쟁점공장의 평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특히, 채무가 있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산가치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지 자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실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성립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양도가액이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상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박OOO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상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등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청구법인과 박OOO 간의 매매계약서에 OOO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감가상각자산인 기계장치 등이 무려 4배 이상으로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공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OOO원이나 이의신청 결과 OOO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감정평가가액인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박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 소유의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11.14. 쟁점공장을 취득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박OOO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관련 채무인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행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쟁점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OOO은행은 2012.4.24. 쟁점공장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동 감정평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담보대출금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대가OOO와의 차액OOO만큼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박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공장의 감정평가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대한 OOO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OOO원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취득가액이「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 OOO원이므로 쟁점공장의 취득가액이 적정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OOO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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