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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12 | 부가 | 1989-03-30
[사건번호]

국심1989서0012 (1989.03.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동설은 청구외 회사 영업소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타영업소가 공급한 것이라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88.8.1 소공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09,482,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O.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금·은·동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109,482,8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OO읍에 OO공장과 경상남도 울주군 OO면에 OO공장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주사업장으로 한 총괄 납부업체로서 86.2기중 동설을 매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와의 약정에 의해 매입처를 일원화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는 시료 채취시 입회업무와 납품수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OO공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매입한 동설 817,814㎏에 대한 공급가액 971,596,906원을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O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것은 부당하O는 주장이O.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를 조사시 조사된 내용에는 매출명세서상 OOOOOO주식회사 OO공장에 86.7.1-9.30 기간 동안에 공급 가액 260,719,074원, 86.10.14-12.30 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710,877,832원 합계 971,596,906원을 매출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차량번호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번인 8대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물량납품 및 품위관리대장에 의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가 매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과 OO과 OO간의 거리가 상당하며 가까운 영업소를 두고 먼 영업소인 동사 OO영업소가 매출하였O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O는 의견이O.

3.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O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O 하겠O.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OO읍에 OO공장과 경상남도 울주군 OO면에 OO공장을 두고 본점 소재지를 주사업장으로 하는 총괄납부 업체로서 86년 2기중 청구법인의 OO공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매입하였O는 동설 817,814㎏에 대한 공급가액 971,596,906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동설을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에서 매입하였음에도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O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O.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영업소는 시료채취시 입회업무와 납품수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여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도 아니고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O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쟁점동설(고물)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와 동사 OO영업소는 O같이 각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고물(동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만 되어 있고 이 사건 동설과 같이 상당히 많은 양의 고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물상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상당성이 있O할 것인데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는 고물상 허가를 받았음이 고물상 허가증(서천경찰서장 허가번호 제284호, 82.11.2)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사 OO영업소의 경우에는 87.1.28 에서야 처음으로 고물상 허가를 받았고 그전에는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울산남부경찰서장의 89.2.28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설(고철)은 그 무게가 무겁고 부피도 많아 운반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상 동설을 직접 수집하는 영세소매상(최소수집상)의 이후 거래단계에서는 고물 취급사업장이나 창고에 이동되어 하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집상에서 최종수요자인 제련소나 기타 공장등으로 곧바로 직접 이동되는 것이 유통관행이므로,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와 동사 OO영업소중 어느 영업소가 동설을 청구법인의 OO공장에 공급하든간에, 고철 수집상이 소재하는 지역의 차량이 당해 고철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동설의 경우 주로 부산지역의 차량이 이용되었고 부산지역이 OO지역에 가깝O는 이유로 이 사건 동설을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는 공급할 수 없고 동사 OO영업소가 공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동설과 관련이 있는 물품납품 및 품위관리대장이 주식회사 OOO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OO공장에 가까이 소재한 주식회사 OOO OO영업소가 사내간 협조로 동설 시료채취 및 납품수량확인시에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를 대신하여 입회하고 그 결과를 OOO영업소에 통보해주기 위한 목적하에 비망적으로 기록비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와 OO영업소가 O같이 주식회사 OOO의 영업소로 같은 한 회사의 조직이라는 점과, 위 물량납품 및 품위관리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동설 수불대장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에서도 작성 비치되고 있O는 점등으로 볼 때, 허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OO공장 뿐만 아니라 그 OO공장에도 82.11.12 이래 동설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동설의 공급에 따른 입금표를 주식회사 OOO OO영업소가 발행하였고 동 OO영업소는 이 사건 동설공급과 관련된 고물상대장과 동설매입매출장, 외상매출장, 동설수불대장, 동설납품서, 동설계량전표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부가 1265.2-2765, 82.10.26)에서도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O고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동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영업소가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 OO영업소가 공급한 것이라 인정된O하겠O.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 사건 동설의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O.(동지:88부 1620 89.3)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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