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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문보급소 직원들이 거주한 부분을 주택으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88 | 양도 | 2007-05-21
[사건번호]

국심2007서0788 (2007.05.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건물의 층별 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건물을 신문보급소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1204

[따른결정]

국심2011중1719 / 조심2012중1181 / 조심2013광2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1. 6. 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89번지 대지 17,899㎡, 같은 동 690번지 147.8㎡, 같은 동 691번지 9.9㎡, 합계 175,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위의 건물 1층 113.16㎡(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 2층 신문보급소 59.982㎡(이하 “쟁점2-1건물”이라 한다), 2층 미싱공장 39.988㎡(이하 “쟁점2-2건물”이라 한다), 3층 64.46㎡(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15.7㎡(이하 “쟁점4건물”이라 한다), 합계 293.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6. 30. 쟁점부동산을 1,328,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 8. 29. 쟁점건물 293.29㎡중 쟁점1건물의 60%인 67.896㎡, 쟁점2-1건물의 60%인 35.989㎡, 쟁점4건물의 100%인 15.70㎡, 합계 119.585㎡를 주택으로 나머지 173.705㎡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1건물 67.896㎡, 쟁점4건물 3.840㎡, 합계 71.736㎡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221.554㎡를 점포로 보아 2006. 7. 3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9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용도별 구분

(단위 : ㎡)

용도

구분

면적

처분청

청구인

주택

점포

주택

점포

주택식당

1층

113.160

67.896

45.264

67.896

45.264

신문보급소

2층

59.982

-

59.982

※1※135.989

23.993

미싱공장

2층

39.988

-

39.988

_

39.988

기수련도장

3층

64.460

-

64.460

-

64.460

지상계

277.590

67.896

209.694

103.885

173.705

지하

15.700

※2※23.840

11.860

※3※315.700

0

293.290

71.736

221.554

119.585

173.705

※1. 청구인은 2층의 신문보급소 59.982㎡중 60%인 35.989㎡를 신문 보급소 직원들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2. 15.70.×67.896/277.59 = 3.84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 시 주택으로 계산하였으나 심판청구 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음

※4. 처분청은 신문보급소에 임대한 건물 2층 59.982㎡를 점포로 청구인은 59.982㎡중 35.989㎡를 주택으로, 23.993㎡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을 구분계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점포에 부속된 방을 영업 중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포로 보지만 가족이 함께 거주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국심 2001서1204, 2001. 10. 29)이고, 청구인이 신문보급소로 임대한 쟁점2-1건물은 방이 3개로 사무용 공간은 방1개로 충분하며, 나머지 방2개는 신문보급소 직원들의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신문보급소 직원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2-1건물은 당초부터 일반 사무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지어진 것이고, 전기료도 가정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신문보급소의 특성상 쟁점2-1건물 전체를 사무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2-1건물의 방3개(100%)중 방2개(60%)는 주택이 틀림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2-1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2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이근안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로 당초부터 쟁점2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실하고, 임차인의 사용인이 쟁점2-1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쟁점2-1건물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겸용주택의 경우 점포에 부수되는 거주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문보급소에 임대한 건물중 신문보급소 직원들이 거주한 부분(방3개중 2개)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2-1건물이 주택이 아닌 점포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단위 :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신고

626,746

104,534

414,285

411,785

136,542

경정

1,328,000

360,529

742,617

558,314

189,293

55,094

차이

701,254

255,995

328,332

146,529

52,751

55,094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단위 : ㎡, 천원)

구분

용도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면적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1층

식 당

5,000

300

5,000

300

113.16

2층

봉 제

2,500

250

2,500

250

99.97

3층

보급소

5,000

400

5,000

400

64.46

지하

사무실

3,000

300

-

-

15.70

15,500

1,250

12,500

950

293.29

(3) 청구인은 1989. 3. 17.부터 2004. 8. 21.까지 쟁점2-1건물과 쟁점3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 천원)

구분

임대차 내용

임차인

이근안, 조은경(2004.8.21.이후 3층)

임차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90번지 건물

2-3층

2-3층

2-3층

2-3층

2-3층

2층

3층

계약일

1989.3.17

1991.3.18

1993.2.18

1996.4.18

1998.6.18

2002.6.17

2004.8.21

보증금

8,300

11,000

15,000

15,000

15,000

5,000

6,000

월임료

330

400

550

680

680

450

500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동엽, 복성천, 문만례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90번지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문만례가 거주하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전출일

비고

이동엽

ooo

2004.07.14

2005.03.21

이동엽 단독 전입

복성천

ooo

1998.03.23

2005.09.09

복성천 단독 전입

문만례

ooo

1986.05.27

2005.03.29

가족이 1층 주택에 거주

※ 청구인은 이동엽, 복성천이 보급소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자료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5)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점포,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층별로 구분한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어 쟁점2-1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6)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2-1건물이 일반 사무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6. 주택용으로 납부한 전기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7) 주택법 제2조에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공부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있을 뿐, 층별 용도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쟁점2-1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1989. 3. 17.부터 쟁점2건물을 신문보급소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주택의 임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일반적인 주택의 개념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일진대 임차인이 사업장의 일부시설(방)을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보급소 직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체가 쟁점2-1건물로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2-1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일부 신문보급소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동 장소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거나, 임차인이 전기료를 주택용으로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 쟁점2-1건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1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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