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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을 종업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아 매매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해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65 | 법인 | 2015-09-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3665 (2015. 9.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차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ㅇㅇㅇ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ㅇㅇㅇ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확정판결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 검찰청은 ㅇㅇㅇ이 쟁점주식을 임의 출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와 관련된 거래의 실질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ㅇㅇㅇ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OOO원, 2005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6.20.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항공운수유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계열사로서 2004년 이전부터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통주 2,875,464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5.14.~2013.12.22. 기간 동안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누락혐의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이하 “정OOO”이라 한다)과 그 관련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OOO 주식을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후 동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된 매매차익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2014.6.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의 임시 주주명부상에 2004.10.12. 인출된 OOO 주식 800,000주가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를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6.10. 정OOO에게 2004.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동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OOO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5.14.부터 실시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OOO이 2004년과 2005년 OOO 주식을 출고하여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뿐 조사대상연도의 주식매매와 청구법인은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정OOO(2003.1.~2005.10. 청구법인의 재무전략팀 자금담당 차장)을 고소하여 OOO경찰서 수사내용 및 법원 판결에서 이를 정OOO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횡령의 주체가 사실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그 횡령을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이 횡령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그 횡령을 법인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전(前) 직원이었던 정OOO 개인이 회사자금을 유용한 개인횡령 사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정OOO을 명의수탁자(차명계좌 제공)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10.15. OOO 계열사인 OOO이 적대적 M&A 등 방어차원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한 사실이 있어 이 과정에서 그룹사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 800,000주가 정OOO이라는 개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 및 그룹차원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정OOO 차명계좌를 통해 OOO 주식을 매매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다수의 우량주를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통하여 발생된 차익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여 법인세 OOO원을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한OOO)를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자산에 대하여 정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종업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운영하고, 관련 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업원 명의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출고되어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다음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매도된 OOO 주식 2,530,170주의 매도가액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의 차액 OOO원과 정OOO의 증권계좌에서 OOO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식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정OOO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정OOO의 증권계좌 및 청구법인의 OOO증권계좌(이하 “OOO증권계좌”라 한다)에서 매도된 OOO 주식 1,447,980주의 매도가액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 및 동 주식 매도대금으로 정OOO의 증권계좌 및 OOO증권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 및 손금산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총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약OOO으로 나타난다.

OOO

(나)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한 OOO 주식의 입·출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청구법인은 2004.2.4.부터 2004.12.7.까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 2,875,464주 중 2,530,170주를 실물주식으로 인출하여 정OOO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모두 매도한 자금으로 47개 타 종목을 매수·매도하여 상당한 거래차익을 실현하였으며, 2004년말에 정OOO의 증권계좌로 다시 매입한 OOO 주식 2,112,190주에서 2004.12.30. 청구법인의 OOO증권계좌에 1,882,190주를, 2004.12.27. 청구법인 명의의 OOO증권계좌에 230,000주를 각각 이체(입고)하고 2004.12.30. 위 OOO증권계좌에서 417,980주를 매수하여 2004.12.31. 기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 지분을 4.01%로 유지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 위 OOO증권계좌에서 297,000주(647,980주 중 350,980주는 OOO증권계좌에서 매도함)와 청구법인의 OOO증권계좌에서 800,000주 등 총 1,097,000주를 정OOO의 증권계좌에 출고한 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타 종목을 매수·매도하다가 2005.10.14. 다시 동 종목 1,447,980주(350,980주+1,097,000주)를 매수하여 청구법인의 OOO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장과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담당이었던 정OOO이 OOO 주식을 출고하여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8.1. 정OOO을 OOO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3.12.17. OOO경찰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정OOO의 단독 범행으로 횡령 혐의를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2014.10.2. OOO은 정OOO의 단독 범죄로 보아 정OOO에게 징역 4년을 선고(OOO 2014.10.2. 선고 2014고합18 판결)하였고, 정OOO은 항소(OOO법원 2014.12.17. 선고 2014노206 판결)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3.12. 원심을 최종확정(대법원 2015.3.12. 선고 2015도308 판결)하였다.

1) 2014.4.18. OOO은 청구법인이 정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OOO에 기소(2013년 형제3801호)한 공소장에서 ‘정OOO이 OOO 주식을 출고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개인적인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첨부된 「증거목록」의 133가지 수사목록을 보면 정OOO이 자필로 OOO 주식 출고전표를 작성하였고, 정OOO이 미리 OOO증권에 전화하여 OOO 주식의 출고를 의뢰한 녹취록이 있으며, OOO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OOO원을 정OOO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정OOO이 출고하였던 OOO 주식을 연말 이전에 반환하였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전에는 OOO 주식의 인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 주식의 출고 및 매도행위를 청구법인이 직접 한 행위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OOO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정OOO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며,

3) 처분청은 정OOO이 선OOO 부장(2008년 사망)의 요청으로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OOO은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정OOO이 OOO 주식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므로 이미 사망한 선OOO 부장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고, 정OOO이 2005년 10월말경 퇴직한 이후에는 더 이상 OOO 주식의 출고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출고하여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태도가 불량한 하급 직원 정OOO과 모의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출고하였다면 OOO증권에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증권계좌를 개설(정OOO이 위조한 인감을 사용하여 자필로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정OOO의 신분증 첨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정OOO이 퇴직한 이후에는 동 OOO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보아도 이 사건은 정OOO의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검찰청은 2014.8.21. 불기소(무혐의)처리하였으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정OOO은 선OOO에게 증권계좌를 빌려 주었고 입출금도 선OOO이 하여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정OOO이 주식거래 대금을 가족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채권매입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법인 인감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OOO증권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위조된 것인 점, 정OOO이 직접 증권회사 담당직원과 주식거래 상담을 한 녹취록이 있는 점(OOO증권 유선 출고요청 녹취록), 정OOO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주식매매대금 중 OOO원이 정OOO의 처, 처제 등 가족과 친척, 지인 등에게 송금된 사실, 주식매매대금이 선OOO 부장이나 청구법인 관련인에게 송금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도한 주식거래라면 연말에 다시 OOO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OOO이 연말 결산시 횡령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급하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OOO이 OOO 주식을 임의 출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정OOO 개인이 한 범죄행위(횡령)임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OOO의 2004.10.15.자 주주명부에 정OOO이 800,000주의 주주로 나타나고, 2004년 12월말 OOO 주식 647,980주가 당초 주식이 인출된 OOO증권계좌가 아닌 OOO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고, 동 647,980주에 대한 2004년 배당금을 OOO증권에서 출금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정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예금계좌로 입금시킨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주식 인출 및 매각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1) OOO은 2004년 보도되고 있던 OOO 등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를 파악하기 위해 임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지분비율을 파악하였을 뿐으로 OOO이 그 주주명부의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결과 OOO증권의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는 정OOO이 OOO 주식이 최초로 출고한 2004.2.4.의 다음날인 2004.2.5. 청구법인 재무전략팀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정OOO이 자필로 서명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정OOO이 2004.12.31. 기준 금융기관조회서집계표를 작성하면서 OOO 주식이 모두 OOO증권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것처럼 OOO증권 계좌월말잔고현황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5.4.15.자 OOO증권의 배당금OOO원의 출금전표에 정OOO이 대리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정OOO의 운전면허증과 청구법인 사원증 사본까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정OOO이 OOO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동 배당금을 출금한 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부장, 상무 등 결재자들은 배당금 총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배당금 입금전표에 결재하였던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정OOO이 전화 한 통화로 OOO 주식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OOO이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을 재산 취득 등 다른 곳에 사용한 흔적이나 재산증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정OOO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정OOO이 OOO증권 직원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OOO 주식 출고를 요청한 통화 녹취록이 있고,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결과 정OOO의 주식매매대금 중 OOO원이 정OOO의 처, 처제 등 가족 등에게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OOO증권 직원 이OOO에게 확인한바에 의하면 OOO 주식을 현물로 입고시킨 입고전표에 정OOO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현물 입고 시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OOO 주식을 입고시킨 자는 정OOO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3) 처분청은 정OOO 계좌의 주식거래 규모로 보아 이 사건을 정OOO 혼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 주식 중 2004년에 인출된 주식의 시가가 약 OOO원이므로 21개월 동안 20회만 회전시켜도 거래금액이 OOO원에 이르게 되어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거래이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정OOO의 주식거래 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고, 이 사건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을 행위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OOO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정OOO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도 처분청은 ‘정OOO 계좌의 주식거래대금 규모가 커서 유출된 주식투자 이익OOO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는 사실상 어려워 귀속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정OOO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정OOO의 주식거래대금 중 약 OOO원이 정OOO의 가족 등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보아도 처분청은 스스로 근거과세를 포기한 것이며,

2)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이 ‘그룹차원이나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관련인을 특정할 수 없어 대표자를 범칙처리(고발)하였다’고 하면서 ‘정OOO이 내부인의 지시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내부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따라서 대표자를 범칙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횡령의 당사자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행위자가 OOO인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지, 임원인지 밝히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므로 OOO 주식의 매각차익과 정OOO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투자 이익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주식이 출고되었다가 전량 반환되었으므로 아무런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OOO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OOO 주식의 장부가액과 그 매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정OOO의 개인 계좌에서 다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마저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마)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횡령의 주체가 사실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그 횡령을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이 횡령 관련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그 횡령을 법인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인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04년 및 2005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은 OOO 차원에서 계열사 간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이므로 동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OOO 구조조정실의 지시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매각품의서 결재, 증권사에 주식매각 의뢰, 거래증권사로부터 주식매매보고서 수령, 주식매각대금 입금 품의서 결재, 대체전표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정OOO이 인출한 OOO 주식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인출하였다가 매각하였다면 주식시장에 반드시 공시를 하여야 하고, 공시 불이행시 최악의 경우 청구법인은 물론 OOO도 상장이 폐지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실지 정OOO은 2004년에 OOO원의 손실을 보았음),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2004년 인출된 주식시가 약 OOO원)의 관계회사 주식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하급 직원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매각하고 주식투자를 하여 2년간 약 OOO원(정OOO 계좌에서 발생한 총이익)의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OOO에 대하여 적대적 M&A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같은 그룹 계열사인 OOO 주식을 출고하여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정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수사기관이 정OOO의 법인 인감위조 사실 확인, 녹취록,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해 정OOO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행위자를 정OOO 1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바) 검찰 수사에서 OOO 주식을 인출하여 매각한 행위자가 정OOO 개인으로 밝혀졌고, 정OOO이 횡령(인출)한 OOO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권계좌에 OOO 주식 800,000주를 입고시켜 둔 것이므로 동 주식은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정OOO이 대표이사 등의 특별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직속상사(선OOO 부장)의 요청에 의해 자기 명의로 OOO 외 7개 계좌개설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정OOO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이때의 명의신탁자는 대표이사가 되거나 선OOO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가 될 수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주식 800,000주는 2004.10.14.자 OOO 주주명부에 정OOO이 주주로 나타나지만, 정OOO은 OOO 주식을 2004.12.30.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로 전량 입고 반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OOO 주식이 출고되었다가 반환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1) 주식 발행회사인 OOO은 2004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 움직임을 포착, 2004.10.15. OOO 주식거래를 일시정지한 후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2,875,464주 중 1,275,464주만 청구법인 명의로 남아 있었을 뿐, 개인 정OOO 800,000주 및 성명 불상의 제3자가 또다른 8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 및 OOO 차원에서 몰랐다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지주회사의 주식거래를 일시정지하고 우호지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는 의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후에도 그룹차원의 주식관리가 더 엄격히 통제되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5년도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청구법인 보유주식을 정OOO의 개인 주식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청구법인 또는 OOO그룹 차원에서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2)또한,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OOO방계계열사로 조OOO 회장의 넷째 동생인 조OOO가 사주로 있는 OOO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보관하고 있었던 바, 2004.12.31. 청구법인은 OOO증권계좌에 2,227,484주를 보유하고, OOO증권계좌에 647,980주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05년 2월에 2004사업연도 자체 결산 및 회계감사시 통상 법인계좌의 잔고증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당시 확인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OOO증권에 입고된 OOO 주식수가 2004사업연도말 기준 2,227,484주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대기업으로서 순환출자에 의한 계열사 보유주식을 파악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결산업무 중에 하나임에도 잔여주식 647,980주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없이 2,875,464주를 모두 OOO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자체 결산과 OOO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OOO증권계좌에 보관 중이던 647,980주에 대하여도 이미 별도관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당연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이 잘 관리되어 보유자산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2004.12.31. 기준 청구법인 명의의 OOO증권계좌에 별도로 보유하였던 647,980주에 대한 배당금(OOO원)이 2005.4.15. 입금된 후, 같은 날 인출하여 누군가가 정OOO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모든 배당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와 같이 누군가 정OOO을 입금자로 하여 별도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법인 배당소득으로 계상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서도 정OOO 명의로 회사 보유주식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정OOO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OOO 배당금이 별도로 입금된데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당연히 법인 주식 배당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정OOO을 고소한 사실, OOO경찰서 수사내용, 정OOO의 공소장 증거목록에서 이 건은 정OOO의 단독범행, 즉 개인횡령으로 청구법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정OOO의 재경팀내 위치(파견을 전전하다가 2000년대 초 청구법인 재경팀에 배치)로 보아 계열사 보유주식 실물 수백억원어치를 전화 한 통화로 인출하고, 수조원대의 거래금액과 수백억원의 예수금 잔고가 움직이는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단독으로 횡령의 뜻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OOO증권은 현 OOO 회장인 조OOO억원이면 해당 증권사 지점 전체가 주목을 하고, 그 배경을 파악하는게 당연하여 정OOO의 직속상관 누구에게든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10대그룹에 속하는OOO 계열사가 보유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간이나 주주명부 폐쇄, 내부감사, 회계감사 등 어떠한 방법에도 발견되지 않고 진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정OOO 혼자서 회사를 속이면서 한 일이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OOO 개인이 수백억원대의 소속회사 보유자산인 지주회사 발행주식을 실물로 인출하여 수백억원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이라면 매도대금 전액을 횡령하거나 2004년의 경우처럼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OOO원대의 신용매수를 하면서까지 재입고 할 필요가 없었고, 2005년의 경우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수백억여원을 재산의 취득 등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나 정OOO이 2004년∼2005년간 수백억원을 굴리는 동안 개인 및 가족의 재산증가가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소액을 빌려 쓰기도 하였고, 2005년 OOO로 발령이 나고 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도 연말까지 인출하였던 지분을 다시 채워 넣는 등 금전의 유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OOO이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되므로 정OOO 개인의 횡령이 아닌 이상 그룹차원에서나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관련인을 특정할 수 없어 대표자를 범칙처리(고발) 한 것이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벌과금 미납으로 고발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횡령의 주체가 사실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그 횡령을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이 횡령자를 고소한 경우에는 그 횡령을 법인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이익 OOO원에서 거래손실 OOO원을 제외한 OOO이 사외유출된 금액이고OOO원은 현금, 수표 등으로 수차례 인출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며, 총 주식 매매대금 OOO원이 넘는 금액 중 OOO원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는 사실상 어려워 귀속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횡령자로 지목된 정OOO이 OOO 주식 매도대금 또는 동 대금을 활용하여 타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발생된 차익에 대한 횡령을 부인하고 있고, 횡령한 사실도 확인되는 것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직원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OOO의 행위가 횡령이 될 수 없으며, 정OOO이 내부인의 지시에 의하여 차명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내부인을 특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범칙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횡령의 당사자로 직접 단정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OOO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과 정OOO은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의 OOO 방문조사시 정OOO은 청구법인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상사인 선OOO 부장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보유주식거래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청구법인 또는 미상의 내부인이 사용하도록 승낙 및 협조하였으며, 퇴직할 당시 선OOO부터 모든 증권계좌가 정리되었다고 하면서 통장과 출금카드 등을 돌려받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OOO 주식은 그룹내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임의인출 및 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근무시간내 PC를 이용한 인터넷 주식거래가 불가한 점, 주식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IP가 정OOO에게 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정OOO의 주식 거래시기 및 그 이후에 정OOO의 재산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정OOO의 외국체류기간 중에도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OOO 단독이 아닌 정OOO과 청구법인 간에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2) 2004.10.15. 작성된 OOO 실질주주명부에 명의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정OOO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명의신탁과 정OOO이 이 사건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모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정OOO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정OOO에게 상증법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 뿐이지, 정OOO을 명의신탁과 관련된 행위자가 아니라고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범칙처리시 정OOO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소속 내부 관련인의 지시를 받아 행위를 한 것으로 적극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없어 범칙처리에서 제외한 것 뿐이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소장에 나타난 정OOO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인 OOO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 장기투자증권 등 자산보유 개념이 아니라 순환출자에 의한 그룹 계열사 간 지배목적이므로 성격상 지분관리에 매우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재무팀 직원이 단독으로 주식 실물을 인출·매도하고 그 매도자금 수백억원으로 수천억원의 타 주식거래를 한 후, 다시 그 주식수만큼 입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며, 정OOO 또한 회사 보유 OOO 주식 인출 가능성에 대해 최고단계인 대표이사 등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회사의 특별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직속상사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OOO 외 7개 계좌개설에 동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합의한 것이고,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자산 매각 후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정OOO 명의로 2004.10.15.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어 800,000주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 주식 매매차익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정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정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증권계좌 개설시 청구법인 인감을 위조하였고, 정OOO이 2004.10.1.부터 2005.10.31.까지 230회에 걸쳐 약 OOO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그의 가족 등에게 송금하였으며, 정OOO이 퇴직 이후에도 같은 계좌에서 다른 주식투자를 지속하고, 정OOO 퇴직시 증권계좌 잔고 OOO원을 누군가 회수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여러 차례 현금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정OOO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대법원 2015.3.12. 선고 2015도308 판결)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8.21. OOO검찰청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정OOO이 OOO 주식을 임의 출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점, 대규모 기업집단인 OOO의 계열사인 청구법인이 2년간 약 OOO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주식인 관계회사 OOO 주식을 불법 인출하여 소속직원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을 실물 인출하여 정OOO의 계좌에 입고한 후 다른 주식을 매수·매도한 행위의 실질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부천세무서장이 정OOO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해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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