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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56 | 기타 | 1989-09-05
[사건번호]

국심1989서1156 (1989.09.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비를 대어주고 쟁점토지를 감농하였다는 사실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66.3.1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85.6.21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재미교포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및 OOO(청구인의 남동생)과 3인 공동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외 4필지 대지(실제로는 감귤밭) 26,638평방미터(청구인 지분 8,879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3.7.3 취득하여 87.4.20 양도(청구외 OOO 및 OOO 지분은 87.3.14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87.4.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11,374,140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은 동일자로 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87.7.24 및 87.9.7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 되었고, 청구인은 88.5.31 위 불복청구 내용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89.2.27 이 건 비과세소득(자경농지)이 아님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89.4.27 재차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나 인감증명(세무서 경유)을 받기 위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잘못 납부하였으며,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OOO 및 OOO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87.4.10 처분청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일자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동 결정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할 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며, 동일한 청구주장으로 87.7.24 및 87.9.7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여 각각 각하 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 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신고 및 불복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즈음한 87.4.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처분청은 동 일자로 예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8.5.31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89.2.27 청구인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소득(자경농지)이 아님을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의 동 통보는 청구인의 88.5.31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동 처분일(89.2.27)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인 89.4.27 및 89.6.26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쟁점(2) 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66.3.1부터 미국에 거주, 85.6.21 미국시민권(번호 OOOOOOOO)을 취득한 가정주부라는 사실이 현지영사발행 미시민권자용 거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영농비를 대어주고 쟁점토지를 감농하였다는 사실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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