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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050 | 양도 | 2007-06-11
[사건번호]

국심2007서0050 (2007.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0. 취득한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 대지 49.99㎡와 건물 114.92㎡(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5.2.25. 청구외 OOO에게 49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2004.12.3.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OOOO OO OOOO 대지 14.69㎡ 및 건물 84.95㎡(이하 “신규취득주택”이라 한다)와 2002.4.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384.8㎡ 및 건축물 180.8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건축물을 폐가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특례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2006.12.11.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7,35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02.4.26. 취득한 이래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2002.10.22.부터는 전기공급도 중단되었으며, 상하수도는 물론 정화조시설도 없었고, 각종 쓰레기 등이 무단적치되어 있었으며, 지붕 및 벽체 등도 크게 훼손되어 사실상 주택으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쟁점건축물에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을 한 것은 OOO이 쟁점건축물 인접 도로상의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관계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 인접한 쟁점건축물에 형식상 전입신고만 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매수하기 전에도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OOOO주식회사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OOOO으로 사용되는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2005.5.16.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매수인도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사실상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이후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점, OOOO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 소재지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사진을 볼 때지붕과 기둥 및 외관이 존재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은 폐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1999.12.20. 취득하여 2005.2.25. 양도하였고 양도할 당시 2004.12.3. 취득한 신규취득주택과 2002.4.26.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폐가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특례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건축물은 1956년경부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까지 목조와즙 구조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5.16.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구 가옥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1995.1.11. 구 OOOO(현 OOOOOOOO)가 당시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OOOO에 보낸 “차주 OOOO산업(주) 명도소송 관련 업무협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여인숙”으로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자 : OOO)이 쟁점건축물에서 2000.12.9.부터 2001.12.31.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외 OOO이 쟁점건축물에 1993.6.19부터 2006.12.27.까지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무허가건축물 현황도면에 의하면 OOO은 쟁점건축물 대지 일부(총384.8㎡중 약 8.7㎡)와 쟁점건축물과 인접한 OOOOO OOO OOO OOOOO 도로 일부, 같은 동 225-1 대지 일부, 같은 동 151-7 대지 일부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1999년 3월부터 쟁점건축물 소유자의 허락없이 전입신고만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2002년 1월부터 쟁점건축물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2002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전기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OOOO OOOO 전기공급조회서에 나타나며, 1998년 10월부터는 상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다가 2001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단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내역서에 나타난다.

(5) 쟁점건축물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쟁점건축물 입구에서 OO여인숙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 쟁점건축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쟁점건축물이 훼손이 심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적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주택가격조회서에 의하면 OOOO에서 2005.4.30. 공시한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은 636,0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6.7.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여인숙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폐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과거 여인숙 또는 (O)OOOO/의 사업장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 OOOO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과거에 일시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축물은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부상으로 사용용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건축물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전1335, 2004.9.2. 외 다수 같은 뜻임).

인근주민 OOO 등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단전 및 단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축물에는 적어도 2001년 1월경부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나, 쟁점건축물은 1956년경부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O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지 않고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만 변경한 점, 쟁점건축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단독주택으로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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