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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특법 제7조의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037 | 법인 | 2013-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037 (2013.09.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정전?후의 조특법 §7의 규정 내용과 개정이유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의 특성, 주요내용 및 동종업체인 타 신용평가사의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 OOO주식회사의 평가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기업신용평가, 유가증권 등급평정 및 PF평가 등 신용평가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0사업연도까지 업종을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2.3.9. 청구법인은 2008.12.26.「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OOO이 추가됨에 따라 처분청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접대비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경정청구세액 2009년 귀속 사업연도 OOO원, 2010년 귀속 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으며, 2012.7.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OOO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종은 OOO이 아닌 OOO으로, 이는 2008.12.26. 세법개정에 따라 OOO 해당업종으로 추가된 OOO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OOO 업종을 OOO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10-4호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도 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보고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OOO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의 계약서, 입금증, 결산서, 장부, 감사보고서 및 동종업체인 타 신용평가사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업종은 OOO이 아닌 OOO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 등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된 OOO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거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설명자료에는 OOO에 대하여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에 대하여 “개인의 신용·고용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OOO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OOO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시로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가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2009·2010·2011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손익계산서(세목)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SF본부평가, 산업본부평가, PF 본부평가 항목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이 확인되며, 결산보고서의 매출채권 명세서(잔액기준)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들은 국내 주요기업들로, 청구법인은 신용평가를 요청하는 개별기업들과 신용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평가를 한 후 신용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평가의뢰 개별기업들로부터 OOO원에서 최고한도 OOO원을 신용평가수수료로 수령하는 등 OOO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OOO(업종코드 : OOO)이 아닌 점.

(나)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고시 책자 참조)상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보고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OOO으로 분류하고, 업종코드로 OOO(2010년 귀속분부터는 동일업종의 코드번호만 OOO로 단순 변경됨)을 부여하고 있으며, OOO의 경우 OOO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시로 『온라인검색 정보제공,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700전화서비스, PC통신 정보서비스』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다) 조특법의 개정이유서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9차 분류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과 OOO으로 세분화되고, 뉴스제공업은 OOO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규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2008.12.26. 개정전 조특법 제7조에는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개정 후에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OOO으로 각각 따로 규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0.3.31.)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2010.8.24.)까지 개정전과 동일하게 OOO[업종코드 : OOO으로 신고하다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1. 3. 31. 신고)시에 정보서비스/신용평가 [업종코드 : OOO로 신고한 점.

(라) 청구법인과 동일한 기업신용평가, 유가증권평가 등 OOO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업종은 OOO으로 등록되어있고 업종코드는 OOO인 사실 및 OOO 국내지점격인 OOO의 업종코드 또한 OOO 업종코드인 OOO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OOO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신용평가안내서, OOO 관련 자료, OOO 홈페이지 화면캡처 파일 및 OOO 홈페이지 화면캡처 파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년),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성(2009년, 2010년) 및 통계청 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가)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OOO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이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완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OOO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사업지원서비스업과는 다르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업과 같은 OOO에 해당한다.

(나) 신용조사 및 OOO와는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도 신용조사업이 아니다.

(다) OOO과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은 아래 표와 같이 허가 요건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는 정보의 수집 및 조합, 정보처리 및 등록 과정을 거쳐 OOO의 수요자인 언론사, 금융감독당국, 조달청, 공기업, 채권발행자,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제공되며, 청구법인은 임직원 102명 중 공인회계사가 25,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가 53명이고, OOO으로 허가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바, OOO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정책적 지원 목적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세액감면의 취지를 살려 OOO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업신용평가”는 “신용조회업”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의 업무 중 기업신용평가는 5% 미만이고, 유가증권평가가 95%이상인 바, 회사의 주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업신용평가”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장 근접한 업종이 “기타 OOO”이 되어야 한다.

(마) 통계청 홈페이지의 사업체 위치찾기 서비스에서도 청구법인의 업종은 기타OOO으로 나타나고, 신용평가업의 근거법률이 2013.5.28.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나,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받는 바, OOO과 같은 업종이 될 수 없으며, OOO이 OOO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한편,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2007.12.28.)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주요내용 중 개정의 특징을 보면,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을 반영하여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OOO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설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OOO 중 OOO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1.1.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OOO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온라인에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조특법 개정전이나 후에 업무의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청구법인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2010.8.24.)까지 종전과 같이 OOO으로 신고한 사실, 개정전·후의 조특법 제7조 규정 내용과 개정이유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의 특성 및 주요 내용 및 동종업체인 타 OOO의 업종 등을 감안할 때 OOO에 OOO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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