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0464 (1999.06.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남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가 부인 명의를 차O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남편이 실질적인 임차부동산의 사업자라면 당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4.8.31 납기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23,390,320원 및 1994.9.30 납기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312,520,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자인 OOO의 자금 270,000,000원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OO목욕탕 건물의 임차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1998.8.25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내O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표시된 청구인과 쟁점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채권자로 본 청구인의 남편 OOO 및 쟁점임차보증금의 채무자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에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으로부터 임차한 목욕탕건물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또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채권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지언정, 청구인에게는 체납된 세금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채권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의 실질내O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예금추적조사 결과 및 임차보증금 채무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채권은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채권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O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차보증금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 대표이사 OOO(보증인 : OOO)로부터 청구인이 1994.8.30 보증금 3억원(계약금은 1억원이며 잔금 2억원은 1994.9.1 지급 약정)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소재 OO목욕탕건물을 임차하면서 전세기간은 1994.9.1부터 1998.8.31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미장원·이O소등은 현상 그대로 인수하고 이들 전세보증금(3천만원)은 잔금지급시에 공제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이O소를 1996.11.9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60만원)하고 위 미장원도 청구인이 1997.7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40만원)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7.31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O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 O가 OOOOOOOO에서 OO탕 여관건물을 1994.6.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76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위 건물 양도대금 사O을 추적조사한 내O에 따르면 ① 3억원이 1994.6.23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4.8.24 (주)OO프로덕션(대표 OOO, 청구인의 3남)계좌에 대체 입금되었으며, 1994.9.1(주)OO프로덕션 계좌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이 중 OO0백만원을 쟁점 목욕탕건물의 임대주인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의 대표이사 OOO 남편 OOO의 OO투자금융(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② 150백만원이 1994.6.23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이 계좌에서 1994.8.29자로 1억원이 출금되어 1994.8.31 위 OOO의 남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③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자금은 1994.6.21 청구인의 양도성정기예금 해약금 61,328,138원, 1994.6.23 청구외 OOO의 OO목욕탕건물 양도대금 150백만원, 1994.7.5 청구외 OOO의 가계금전신탁 해약금 100백만원임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계약당시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인 OOO 및 OOO의 남편인 OOO의 확인서(1998.8.25작성)에 의하면, OOO는 OOO를 대신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위 OOO가 OO목욕탕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중 미장원 및 이O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270백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으로부터 OO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8.8.25 작성)에 의하면 쟁점목욕탕 건물이 1994.8.30 OOO에게 임대되어 그 후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사실상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은 이 건 압류처분 관련체납액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OOO가 소재 OO목욕탕 등을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2건 380백만원도 체납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환가가 가능한 OOO의 소유재산을 처 및 아들에게 분산하였음이 확인(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O동 O OOOO 임야231,277㎡를 1994.7.29 처에게 증여,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소재 백화점 중 OOO호를 1994.6.30 아들에게 증여함) 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외에 청구인이 임차목욕탕을 운영하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O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차보증권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채권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간인 청구인의 통장에 남편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차보증금의 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OOO의 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