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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매매행위무효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76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176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확정될 때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소재 청구외 (주)ㅇㅇ유통(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인이 671,960주(소유주식비율 31.96%), 청구인의 자(子)인 ㅇㅇㅇ가 44,800주(소유주식비율 2.1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3.29.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주)ㅇㅇ파이낸스가 이건 법인의 주식 541,440주(소유주식비율 25.75%)를 취득함으로써 이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이 1,258,200주(소유주식비율 59.84%)가 되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장부가액(71,983,315,801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31.96%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23,005,245,4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2,125,880원, 농어촌특별세 50,611,530원, 합계 602,737,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이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ㅇㅇ파이낸스가 541,440주를 주당 50원에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건 법인의 주식의 매매행위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식매매행위무효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확정된 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식매매행위무효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같은법 제1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파이낸스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40,000주(소유주식비율 40%)를,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40,000주(소유주식비율 40%)를 소유하고 있어 (주)ㅇㅇ파이낸스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1999.3.29.현재 이건 법인의 총소유주식 2,102,560주중 청구인이 671,960주(소유주식비율 31.96%),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44,800주(소유주식비율 2.13%) 등 716,960주(소유주식비율 34.0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ㅇㅇ파이낸스가 청구외 ㅇㅇ수산이 보유하고 있던 이건 법인의 주식 541,440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1,258,200주(소유주식비율 59.84%)로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확정될 때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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