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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79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79 (2006.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기적으로 모여 자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에 해당되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경기도 ○○시 ○○구 ○○동 2463-4번지 ○○프라자 907호외 1건의 건축물 188.87㎡(부속토지 21.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종교용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2005.10.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종교단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20,000원, 농어촌특별세 256,000원, 등록세 3,120,000원, 지방교육세 572,000원, 합계 7,09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2.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소속의 종교단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2회목사님을 청빙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단순한 친목단체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독실업인의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5.10.20.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6.2.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소속의 종교단체로서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 공익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임을 볼 때 특정인 및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정관에서 청구인의 목적을 기독실업인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교제와 신앙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으로 하고 있고, 회원은 성남시내 거주 또는 직장을 둔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자격을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서도 주2회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2회 목사님을 청빙하여 말씀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경기도 성남시 관내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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