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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31 | 소득 | 2008-09-24
[사건번호]

조심2008중0431 (2008.09.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차입금 승계 및 대여금상계 등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26,09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4.11.15.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임OO이 대표이사이며 유아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나.OO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임OO과 특수관계에 있는청구인에게 240,597천원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으로부터 100,000천원만수취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차액인 140,59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2007.7.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1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17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OOOOOOOOO과 승계하기로 한 매매계약(특약사항)을 인정하고, 2007.10.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기타소득을 140,597천원에서 70,000천원(관련세액 31,513,250원)을 차감하여 70,5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4.9.6.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40,597천원으로 하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OOOOOO 차입금 170,000천원을 승계하고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35,000천원과 상계하며 나머지 35,597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OO 차입금승계액 170,000천원만 양수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쟁점금액 70,597천원의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35,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OO에게 2002.9.24. 송금한 15,000천원과 2003.8.13. 송금한 20,000천원 합계 35,000천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당해 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채무와 관련한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계약서상 채무상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대여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상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임OO에게송금하였다는 2004.9.3. 10,000천원, 2004.11.4. 13,000천원, 2005.2.15. 15,000천원 합계 38,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송금목적이 불분명하고 송금된 후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금액 만큼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9.6.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240,597천원(계약금 24,000천원, 잔금 216,597천원)으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금, 잔금은 산업은행 융자 170,000천원,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70,597천원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11.2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를 대표이사 임OO의 제수 조OO에게, 510호(쟁점부동산)를 임OO의 매제인 청구인에게, 511호와 512호를 임OO의 처인 이OO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수령 불인정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OOO OO)

(3)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11,5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승계하기로 한 OOOOOO 차입금 170,000천원 중 OO세무서장이 기 인정한 100,000천원 외에 70,000천원이 추가로 인정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및 처분청의 인정여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170,000천원 이외에 쟁점금액 70,597천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처 임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OOO)로2004.9.3. 10,000천원, 2004.11.4.13,000천원, 2005.2.15. 15,000천원 등 38,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청구인이 제시한 임OO과 이OO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송금액 73,000천원 중 2005.2.15. 송금한 15,000천원을 제외한 58,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주주임.종업원차입계정)에 확인된다.(2005.2.15. 송금한 15,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말경 부도가 나서 2005사업연도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다)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등을 송금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OO의 계좌 또는 그의 처 이OO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계좌를 가압류할 처지에 있어 어쩔수 없이 그리 하였다고주장하면서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서(OOOOOO OOOOOO, 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주식회사 OOOO(OOOO OOO)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3,901,95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자, OOOOOO 대출금 승계 및 기 차입금 상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40,597천원 중 170,000천원은 OOOOOO 대출금을 승계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며, 잔액인 쟁점금액 70,597천원도 청구인의 처 임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OO 및 그의 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취득대금 240,597천원 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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