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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2일전에 국세충당 요청하였으나 반려하고 무납부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69 | 법인 | 1994-10-05
[사건번호]

국심1994서1869 (1994.1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7.30 법인세 중간예납 자진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 일부인 3,438,000,000원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공탁하고 93.9.29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얻었으나 자금사정상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중간예납세액에 충당하도록 93.9.27 처분청에 문서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담보제공기간내에는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문서를 동일자로 반려하고,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납부 가산세 343,800,000원을 본세 3,438,000,000원에 가산한 3,781,800,000원을 93.10.4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금전과 유가증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하여도 담보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 곧바로 현금화하여 국세에 충당하는 징세조치는 국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2) 납부기한 내에 담보 제공된 유가증권(OO종합특수강 보통주 및 우선주 345,000주)을 현금화하여 국세에 충당토록 요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동일자로 담보해제함과 동시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 등록만 하면 이는 금전으로 담보의 변경을 이행한 효력이 발생됨과 동시에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청구법인의 공문을 반려함으로서 납부기한을 경과시켰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준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승인을 얻어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금전으로 변경할수 있으나 이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공문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납부기한이 93.9.29 임에도 93.9.27 에서야 납세 제공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도록 요청하였는바, 동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부기한 전에 담보제공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토록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유가증권인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93.7.30 93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6,736,579,440원을 자진신고 하면서 동 세액중 3,438,000,000원에 대하여는 유가증권(OO종합특수강 보통주식 209,000주, OO종합특수강 우선주식 136,000주)을 공탁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93.9.29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음이 신고서·공탁통지서 및 기일연장승인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이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납부기한 연장승인시 담보제공한 위 유가증권을 매각(주가하락시 이의제기 안함)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징수하도록 93.9.27 처분청에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담보의 기간이 미도래되어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일 청구법인의 문서를 반려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납부기한(93.9.29)이 경과하자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무납부가산세 343,800,000원을 포함한 3,781,800,000원을 93.10.4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담보의 기간이 경과한 93.10.8 청구법인이 납세 담보제공한 위 유가증권을 OO증권 주식회사 OOOO 지점에 삼성세무서장 명의로 위탁자계좌등록을 한후 93.10.9부터 93.10.12까지 동 유가증권을 별첨과 같이 매각하여 93.10.15 출금한 3,636,601,576원과 청구법인이 별도 마련한 145,198,430원을 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징수하였음이 위탁자계좌등록 확인서, 위탁자잔고현황, 출금확인서 및 납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납세자가 담보기간내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담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담보기간이 지난후에 전시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납세의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으로 국세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처분청에 대한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담보재산이 금전인 경우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과 같은 규정이 있지 아니하지만 유가증권과 금전은 그 환가 절차의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하겠으므로 담보유가증권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 달라는 신청절차는 전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으로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로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할 터이다.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같이 93.9.27 처분청에 신청하였는데 이날은 청구법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납부기한 93.9.29이 2일전이다.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이 매각되어 현금으로 입금되기 까지에는 3-4일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345,000주라는 많은 주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처분청이 담보주식의 공탁을 해제한 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담보제공된 주식을 처분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서 담보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였을지라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요청한 93.9.27의 다음날인 93.9.28부터 93.10.1 사이의 기간은 추석연휴이었으므로 납부기한이 93.10.2로 연장된다할지라도 처분청으로서는 납부기한인 93.10.2까지는 345,000주의 주식을 매각하여 국세에 충당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납세담보 제공된 주식을 매각하여 국세에 충당하였어도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을 이 건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한 가산세부과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 주식처분 명세 : 3,636,601,576원

1. 주식처분명세 {(주) OO 보통주 209,000주)}

(단위 : 원)

구분

일자

수 량

(주)

단 가

처 분 금 액

수 수 료

정 산 금 액

93.10. 9

40,000

40,000

10,900

11,000

소 계

80,000

876,000,000

3,854,000

872,146,000

93.10.11

60,000

19,450

11,000

11,100

소 계

79,450

875,895,000

3,853,580

872,041,420

93.10.12

5,000

20,000

510

24,040

10,100

10,000

9,920

9,900

소 계

49,550

493,555,200

2,320,990

491,234,210

예탁금이자

531,699

531,699

합 계

209,000주

2,245,981,899

10,028,570

2,235,953,329

2. 주식처분명세 (특수강 우선주 136,000주)

( 단위 : 원 )

구분

일자

수 량

(주)

단 가

처 분 금 액

수 수 료

정 산 금 액

93.10.9

35,000

10,000

5,000

10,600

10,700

10,800

소 계

50,000

532,000,000

2,478,000

529,532,000

93.10.11

34,250

15,000

10,600

10,700

소 계

49,250

523,550,000

2,444,200

521,105,800

93.10.12

5,000

5,000

5,000

21,750

9,700

9,650

9,600

9,500

소 계

36,750

351,375,000

1,681,180

349,693,820

예탁금이자

326,627

326,627

합 계

136,000주

1,407,251,627

6,603,380

1,400,64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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