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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반품분 매출액 및 출고내역 기재액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056 | 부가 | 2000-10-27
[사건번호]

국심2000서2056 (2000.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출고내역 기재내용이 실제거래내역으로 보여지고, 출고내역에 반품으로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거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8부0276 /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9.8.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94,730원(1997년 1기분 2,180,650원, 1997년 2기분 4,163,580원, 1998년 1기분 4,745,000원, 1998년 2기분 3,105,500원)의 부과처분(2000.6.17 8,026,040원으로 경정감)은 1. 경정과세표준에서 1997년 2기 공급가액 24,671,020원, 1998년 1기 공급가액 8,594,200원, 1998년 2기 공급가액 9,135,460원 합계 42,400,68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서 사무용 일반가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127,789,196원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13,792,745원에 대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94,730원을 부과하였다(심사결정후 200.6.17 8,026,040원으로 경정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반품분 매출액 30,087,594원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1995년 3월 사이에 청구외 (주)OOOO에 집기·비품을 납품하고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5.3.30 청구외 (주)OOOO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집기 비품을 회수하여 1997년초부터 할인가격으로 재판매를 한 것으로,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아니며,

동 집기비품 회수직후 청구외 (주)OOOOO이 동 집기비품을 가압류하고,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비품에 대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이 확정된 1996년말까지는 동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소유권이 확정된 1997년초부터 이미 중고품이 된 동 집기를 재판매하면서 할인가격으로 매출하고, 기존상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출고내역 기재액 42,876,340원은

처분청 조사시 영치한 ‘월별·거래처별 출고내역’에서 적출한 금액으로 동 ‘월별·거래처별 출고내역’은 “구매상담” 내지는 “주문예정”기록부로 실제 출고(판매)내역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정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반품분 매출액 30,087,594원은

거래의 취소로 인하여 반품받은 물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이 건의 경우 당초 공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이므로 물건을 회수당한 사업자는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당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출고내역 기재액 42,876,340원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처별 결제현황‘이라는 파일속에 있었고, 타 거래처에 확인한 바 대부분 실제거래임이 확인되었으며, 타거래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를 누락하였고 주문취소나 반품으로 기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반품분 매출액 30,087,594원 및 출고내역 기재액 42,876,340원을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정) 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한다.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호에서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반품분 매출액 30,087,594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12.28~1995.3.31사이에 청구외 (주)OOOO에 32,608,280원 상당의 집기 비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5.3.30 청구외 (주)OOOO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및 부도어음사본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5.5.12 위 집기를 회수하였으나, 집기 회수직후 청구외 (주)OOOOO에서 위 집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주)OOOO는 1995.6.30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주)OOOO는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35,869,108원 및 1995.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1997.7.25 청구외 (주)OOOOO로부터 “가압류중인 유체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처분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이 처분청 조사내용, 판결문사본, 물품회수증사본, (주)OOOOO의 처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회수된 집기는 기존상품과 별도로 관리하면서 1997.1월~1998.8월 사이에 51회에 걸쳐 개인 단체등에 (주)OOOO 납품가격보다 7.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주)OOOO에 대한 견적서, 반품 판매일지, 반품의 판매명세서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에 대한 견적서 및 반품판매일지를 대조한 바, 판매된 물품이 반품된 물품과 동일물품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1995년 청구외 (주)O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반품 시점에서 청구외 (주)OOOOO이 위 집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반품 당시 동 집기비품의 소유권은 이미 (주)OOOO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초 공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그 회수당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물품을 회수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다 할 것인바(국심88부0276, 1988.5.25 같은 뜻), 이건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판매한 반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출고내역 기재액 42,876,34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재한 “출고내역 기재액”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월별 출고내역 기재액”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종합해 보면, 출고내역에는 기재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가 161,760,609원으로 출고내역기재액의 8.9%인 반면, 출고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도 245,544,826원으로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12.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별지 2> “출고내역 기재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차이 참조).

(나)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1>의 1번~3번, 5번, 7~11번 거래는 합계금액이 31,592,780원으로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OOOO시스템(대표 OOO, 이하 “OOOO”라 한다)과의 거래인 바, OOOO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OOOO에서 OO군, 법률사무소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월별 출고내역 및 청구외 OOOO가 1997년 및 1998년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OOOO와 거래한 내역을 보면, 출고내역 기재액은 109,169,665원이고, 이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92,539,205원으로 출고내역 기재액의 84.8%이며, 출고내역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 31,592,780원(출고내역 기재액의 28.9%)을 감안할 경우, 출고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가 14,962,32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16.2%임을 확인할 수 있다(<별지 3>OOOO에 대한 출고내역 기재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교 참조>).

또한, OOOO의 대표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는 청구인과 거래를 하면서, 수시로 주문을 하였다가 판매예정계획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부진할 경우 거래를 취소하거나 일부만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무용기기 거래의 특성상 구매상담과 실제거래가 100%일치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일치한다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은 고정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O와 수시로 거래를 하면서, 출고내역에는 기재가 없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16.2%인 14,962,32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조사결과 출고내역에 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31,592,780원은 구매상담후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구매계획이 축소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별지 1>의 4번 거래(10,807,900원)는 1997년 대통령선거기간중 청구인이 이×× 대통령후보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주문에 따라 1997.10.8 대통령 선거사무소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이나, 선거사무소에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기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1997.10.20 거래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서손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1997.10.8 발행하였다가 서손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 대통령선거사무실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물량 전량 취소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질의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서로 회신(중앙선관위 지도 OOOOOOOO, 2000.6.22)한 내용을 보면, “이××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는 청구인과 집기를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신고이라고 할 것이고(부가46074-363, 1994.12.22 같은 뜻),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대한 물품납품시 물품을 먼저 납품하고, 대금지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래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서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별지 1>의 6번 거래(475,660원)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O 소재 (주)OOOOOOO과 거래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OOOOOOO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1998년 4월 청구인에게 523,226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주문하였다가 판매계획이 취소되어 거래취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 이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출고내역 기재내용이 실제거래내역으로 보여지고, 출고내역에 반품으로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거나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

출고내역 기재액 42,876,340원의 내용

(단위 : 원)

번호

출고년월

거래처

공 급 가 액

조사결과적출

심사청구감액

심판청구액

1

97. 8

OOOO

3,841,460

0

3,841,460

2

97. 9

OOOO

3,373,090

0

3,373,090

3

97.10

OOOO

6,648,570

0

6,648,570

4

97.10

O O O

10,807,900

0

10,807,900

5

98. 4

OO군

12,103,140

3,508,940

8,594,200

6

98. 4

(주)OO

475,660

0

475,660

7

98. 9

OOOO

4,322,000

16,000,000

1,042,000

OO군

6,530,000

법률사무소

6,190,000

8

98. 8

OO군

3,212,960

0

3,212,960

9

98.11

OOOO

384,000

0

384,000

10

OO군

3,136,500

0

3,136,500

11

98.12

법률사무소

1,360,000

0

1,360,000

12

97 .4

(주)OO

9,091,173

9,091,173

0

13

98. 8

OO군

1,485,000

1,485,000

0

14

98. 2

법률사무소

7,338,000

7,338,000

0

15

98. 5

법률사무소

16,011,240

16,011,240

0

96,310,693

53,434,353

42,876,340

<별지 2 >

“출고내역 기재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차이

구 분

출고내역 기재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총 액

1,830,532,531

1,914,316,748

불일치

세금계산서

미 발 행

과세

〔당초과세〕

〔127,789,196〕

(7.0%)

-

과세제외

(심사결과)

54,825,262

-

과세

출고내역

42,876,340

-

반품매출

30,087,594

-

〔당초부터비과세〕

〔33,971,413〕

(1.9%)

-

세금계산서 발 행

-

245,544,826

(12.8%)

일 치

1,668,771,922

(91.1%)

1,668,771,922

(87.2%)

<별지 3 >

OOOO에 대한 출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비교

거래번호

출고년월

출고내역

기재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조사결과

적출액

심사청구

감 액

97. 1월

1,405,500

1,405,500

3월

-

1,194,550

4월

1,132,120

-

5월

3,015,620

3,015,620

6월

4,855,165

4,855,165

7월

10,257,840

10,257,840

1

8월

3,841,460

-

3,841,460

-

2

9월

3,373,090

-

3,373,090

-

3

10월

6,648,570

-

6,648,570

-

12월

6,546,110

14,405,820

소 계

41,075,475

35,134,495

13,863,120

98. 2월

7,338,000

8,119,000

3월

-

7,338,000

5

4월

12,103,140

3,508,940

12,103,140

3,508,940

5월

17,745,820

17,745,240

6월

884,170

884,170

7월

4,887,600

3,809,360

8

8월

3,212,960

-

3,212,960

-

7

10월

17,042,000

16,000,000

17,042,000

16,000,000

9.10

11월

3,520,500

-

3,520,500

-

11

12월

1,360,000

-

1,360,000

-

소 계

68,094,190

57,404,710

37,238,600

19,508,940

합 계

109,169,665

92,539,205

51,101,720

19,50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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