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한국철도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5. 3. 30.부터는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실 계약처 D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4. 저녁에 소속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42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소재 F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시외버스의 전면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근무시간 이후 개최되었으며, 계약처 총 21명 중 4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참석자가 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없다.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은 망인의 소속 부서장인 D장의 인사발령 예정을 앞두고 계약처 내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 사이에 업무상 관계를 형성시켜 줄 목적으로 D장의 지시 하에 계획되었다.
망인은 소속 부서의 막내 직원으로서 평소 직장 내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