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3830 | 부가 | 2009-02-17
[사건번호]

조심2008전3830 (2009.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으로부터 수집한 폐금을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폐금수집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OOOOOOOOOO(주)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이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으로부터 폐금을 수집하여 OOOO(대표자가 곽OO이고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377,4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08.7.3.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0,040,790원,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054,540원, 2002년 제1기분 19,885,690원, 2002년 제2기분 2,160,760원, 2003년 제1기분 2,737,300원, 2003년 제2기분 5,615,990원 및 2004년 제1기분 1,812,430원 합계79,3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폐금을 수집하여 제공한 대리중개업자로서 폐금수집수수료만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매출처를 대신하여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에 폐보철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리중개업자로서 폐금수집수수료로 수취한 금액은 쟁점금액 중 10분의 1인 37,740천원인 만큼 그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폐금수집수수료 중 폐금수집비용을 제외하면 이익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납품금액인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으로부터 폐금을 수집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판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라)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마)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OOOOOOOOOO(주)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이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으로부터 폐금을 수집하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9,307,5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폐금을 수집하여 납품한 대리중개업자로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금액(377,400천원) 중 10분의 1수준인 37,740천원만 폐금수집수수료로 수취한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액을 폐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제1항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 중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곽OO이 진술한 문답서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경상남도 OOO OOO에 소재하는 식당 등에서 청구인을 만나서 폐금을 매입하거나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폐금을 구입하였고, 매입대금은 곽OO이 직접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하거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O(주)로 입금하였다가 OOOO(O)의 직원(OOO, OOO, OOO, OOO)이 다시 청구인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1.5부터 2004.3.10.까지의 기간 중 OOOO(주)의 직원인 OOO, OOO, OOO, OOO 및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예금통장사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 및 폐보철 재활용사업장으로부터 수집한 폐금을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대리중개업자로서 쟁점금액의 10분의 1수준인37,740천원만폐금수집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가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