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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433 | 양도 | 1998-05-30
[사건번호]

국심1998광0433 (1998.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한 50억원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참조결정]

국심1998광0433

[따른결정]

국심1998광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OO건설과 그 계열사인 청구외 (주)OO프라자 및 (주)OO레져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27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4.12.2 청구외 (주)OO개발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다 음-

(단위:주)

청구인들

쟁 점 주 식

소계

(주)OO건설

(주)OO레져

(주)OO프라자

OOO

65,650

58,650

2,000

5,000

OOO

73,300

66,300

2,000

5,000

OOO

66,200

61,200

3,000

2,000

OOO

68,850

68,850

0

0

합 계

274,000

255,000

7,000

12,000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외 (주)OO건설의 주식 255,000주의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백만원, 취득가액 2,908백만원)으로 산정한 후 97.7.18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290,2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30 이 건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청구외 (주)OO건설의 주식 255,000주만을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포함된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 전체인 315,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4,349백만원, 취득당시 2,908백만원으로 안분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168,828,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음-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세 액

98광0433

OOO

남광주

36,815,690원

98광0447

OOO

남광주

42,115,300원

98광0484

OOO

광 주

42,380,710원

98광0487

OOO

광 주

47,516,525원

합 계

168,828,2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7.8.28 이의신청 및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청구인들과 기타주주 포함)은 94.12.2 청구외 (주)OO개발에 전체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주식의 양도대금 중 2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30억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95.2.28 부도처리됨에 따라 전체주식의 양도대금 중 잔금 30억원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들의 청구금액 중 15억원만이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전체주식의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0억원과 정리채권 확정금액 15억원 합계금 35억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는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된 경우 그 금액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국세청 재일 46014-2891, 96.12.31 같은뜻), 부도어음금 30억원의 지급의무자(거래당사자)는 청구외 (주)OO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주)OO개발이므로 청구외 (주)OO건설에 배서책임을 물어 받기로 확정된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청구외 (주)OO개발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전체주식의 당초 양도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갱개계약이 없었으므로 전체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30억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된 후 15억원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15억원에 대하여는 차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채권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금 30억원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94.11.19 청구외 (주)OO건설이 청구외 (주)OO개발과 약정한 합의서와 95.12.2자 전체주식 및 청구외법인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청구인들과 기타주주 포함)은 청구외 (주)OO개발에 전체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하는 전체주식 양도계약을 95.12.2 체결하고 계약금은 당일에 5억원을 현금으로, 잔금 45억원 중 15억원은 95.1.30 만기 약속어음으로, 나머지 30억원은 95.2.28 만기 약속어음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약정내용에 따라 전체주식의 양도대금 50억원 중 계약금 5억원과 95.1.30 만기 약속어음 15억원은 각각 지급 및 결제되었으나, 95.2.28 만기 약속어음(94.11.29 발행, 어음번호 OOOOOOOOOO) 30억원은 매수인인 청구외 (주)OO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29 청구외 (주)OO개발은 전체주식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95.2.28 만기 약속어음 30억원을 발행하여 청구외 (주)OO건설에 교부하였고, 청구외 (주)OO건설은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설립한 청구외 (주)OO에 다시 이를 배서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주)OO이 그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하게 되었는바, 청구외 (주)OO이 소지하고 있는 그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으며, 그 부도어음의 배서인인 청구외 (주)OO건설 또한 부도로 인하여 96.9.1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어음소지인인 청구외 (주)OO은 위 부도어음 30억원을 정리회사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증빙부족을 이유로 위 부도어음채권 등을 부인(이의)하자 96.12.10 광주지방법원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96가합15468)를 제기하였다가 97.6월 위 부도어음 금 30억원 중 15억은 정리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채권채무를 상호 포기, 면제하기로 재판외에서 청구외 (주)OO과 정리회사간에 합의한 후 위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다음으로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50억원인지 또는 35억원인지를 살펴본다.

(가) 부도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청구외 (주)OO이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도 아닌 청구외 (주)OO건설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외에서 부도어음에 대한 정리채권을 15억원으로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취하한 것은 청구외 (주)OO이 어음상의 채권자로서 소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로서 전체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주)OO개발의 잔금지급채무 30억원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나) 청구외 (주)OO개발은 전체주식에 대한 잔금 30억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므로 만기에 그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고 부도처리되었더라도 그 원인채무인 전체주식에 대한 잔금지급채무30억원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 전체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OO개발간에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축소하는 경개계약도 체결된바 없으며

(라) 부도어음의 배서인인 청구외 (주)OO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어음소지인인 청구외 (주)OO과 정리회사인 청구외 (주)OO건설간에 재판외의 합의에 의하여 부도어음채권 30억원에 대한 정리채권을 15억원으로 확정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도어음에 관한 정리채권의 신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는 채권자의 소득실현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이 35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전체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한 50억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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