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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8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1: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6 매 및 10,000 원권 선불 상품권 2매를 그 곳 상품권 보관함에서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15:40 경 제주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량의 뒤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주민등록증 1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밀크 로션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 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9. 16:5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57』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2. 경 제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19 세 )를 알게 되었고, M를 통하여 그의 친구인 N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N에게 자신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소년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였다고

자랑하자, 왜소한 피해 자가 폭력적인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 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 돈 5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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