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0945 (2002.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송금한 금액이 과다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자료 매입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8.9.26~2000.3.3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OOOOO정유(주) OO지사(이전에는 OO지점이었으며, 이하 “OOOOO정유(주)”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 2,109,327,005원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인 1,553,982,3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8.24%)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2001.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34,347,240원, 1999년 1기분 78,492,320원, 1999년 2기분 82,542,700원, 2000년 1기분 29,855,910원 합계 225,238,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정유(주) OO주유소를 위탁경영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별도의 부판점 영업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OOOOO정유(주)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위탁판매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위 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위탁판매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OOOOO정유(주)의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할 금액을 직접 OOOOO정유(주)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OO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관련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OO시 동내면 OO리 OOOOOO 소재 OOOOO정유(주) 직영 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석유류 도소매업체로, 저유소 기능을 하고 있어 강원도 지역의 소규모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청구인은 위 OO주유소를 위탁경영하기 위하여 OOOOO정유(주)와 위 OO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OO주유소와 동일장소에 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동일한 상호로 유류판매대행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6.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청구인은 위 OO주유소로부터 약 1㎞이내의 거리인 같은곳 OOOOOOOO에 실수요자를 상대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OO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1996.8.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0.11.5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 (주)OO석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에 소재하며, OOOOO정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주로 인천·경기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허가는 소매업이나, OOOOO정유(주)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유류를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실상의 중간도매상이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8.9.26~2000.3.3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OOOOO정유(주)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 2,109,327,005원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OOOO주유소)으로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OOOO주유소)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8.24%)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OOOOO정유(주)와 OOOOO정유(주) OO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부판점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OOOOO정유(주)의 ‘주문 및 수금용역업무’를 대행하고, 취급수수료로 드럼당 2,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위탁판매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OOOOO정유(주)에서 유류를 매입한 실적은 청구인의 OO주유소 영업실적에 포함되어 OOOOO정유(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그만큼 더 받게 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판매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OOOOO정유(주) 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조차 기사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위탁판매를 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한 것을 위 부판점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OOOOO정유(주)에 입금한 것인 바, 쟁점금액을 이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OOOO주유소의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정유(주)와 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의 부대사업으로 부판점(소매점) 합의를 하였다며, 2000.1.1 OOOOO정유(주)와 체결한 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서와 1998.11.1 합의하였다는 부판점 합의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OO주유소)과 OOOOO정유(주)가 체결한 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정유(주)의 명의와 계산으로, OOOOO정유(주)에서 정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OOOOO정유(주)에서 요구하는 회계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료는 OOOOO정유(주)에서 정하는 별도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 익월 20일까지 통상적인 지급수단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부판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OO주유소)이 OOOOO정유(주)를 대행하여 ‘주문 및 수금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급수수료로 드럼당 2,000원의 취급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OO정유(주)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청구인의 OOOO 자립예탁금통장(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와 OOOOO정유(주)의 출하전표 및 납품표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의 통장에 OOOOO정유(주)에서 월별로 9백~1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 입금액이 ‘OO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인지, 부판점 합의에 따른 ‘주문 및 수금 용역업무’ 취급수수료인지 여부는 구분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OOOOO정유(주) 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조차 기사들이 기름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유류를 위탁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한 것을, 위 부판점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OOOOO정유(주)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위 부판점 합의내용에 따른 ‘주문 및 수금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실행내용과 이에 따라 드럼당 2,000원의 취급수수료를 받은 내역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이 OOOOO정유(주) OO주유소에서 직접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금액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하였다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위탁판매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강원지역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석유사업법에 위배(횡적거래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주유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OOOO주유소의 매입누락으로 본 것으로 부당하다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유조차 기사 4명중 청구외 송OO과 배OO가 OOOO주유소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OOOOO정유(주)에 유류대금을 납입하고, OO주유소에서 출하받은 유류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주유소의 탱크에 입고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임의대로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가 반출하여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이 판매한 내역과 자기가 판매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자료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OOOO주유소에 입고된 유류도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O주유소는 실수요자를 상대로 유류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이나, OOOOO정유(주)로부터의 매입채무가 과다하여 청구외법인과 같이 현금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사업자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이고,
OO주유소는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O정유(주)에서 직영하는 유류판매대리점(중간도매상)을 위탁경영한 것인 바, 석유사업법상 유류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OO주유소가 실수요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위 OOOO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로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판매계약서, 수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재고현황 등을 작성하여 수탁판매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판매계약서는 석유사업법상 횡적거래에 위배되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거래처·거래금액·거래수수료 등에 관한 기록 또한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수탁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강원지역 거래처에 대한 유류를 수탁판매하고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수금한 것이며, 일부는 OOOOO정유(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류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받아 OOOOO정유(주)에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