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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302 | 부가 | 1996-01-22
[사건번호]

국심1995구2302 (1996.0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중2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아스콘 생산 원재료인 자갈, 모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87,000원, 부가가치세 4,408,700원)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갈·모래 등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2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9,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자갈·모래등 실물을 각각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신고한 사실은 실제거래자인 청구외 OOO의 91.5.24자 확인서, ’91.5월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 ’94.8.4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OOO,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1인과 장기간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가 아닌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넷째, 이 건 거래가 여러번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 된 것을 수취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동지, 국심 91중2376, 92.1.18 심판결정, 대법 88누6665, 89.6.27 판결)이다.

결국,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실지 귀속자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및 현 대표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은 92.4.1~92.12.31기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직접 자갈·모래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입금표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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