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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22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22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년이내에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2년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승인내용과 달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아 승인된 내용대로 공장을 건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4.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5,336,000원은 이를 취득세 48,906,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6,8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336,000원(가산세포함)과,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를 감면하였던 등록세 7,347,390원, 교육세 1,469,470원을 1994.11.12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1995.2.15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 등기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던 등록세와 교육세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추징규정을 두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는 기각하고, 등록세와 교육세는 취소토록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직포 및 화섬직물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7.16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3.1.21 공장부지로 사용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같은해 7월 하순경 불법산림훼손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과 ㅇㅇ지방검찰청에 산림훼손혐의로 고발되어 1994.6.22 까지 공사를 중지당하였다가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사업계획승인기간내 이루어진 행위로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통보에 따라 1994.6월 하순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건 토지가 내무부 고시 제8호(1987.7.13)에 의한 공장용부지에 해당되어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내무부 고시 제8호(1987.7.13)에서 화섬직물 및 부직포를 1일 30톤 이상 생산하는 섬유공장부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 및 임야(이하 “전·답등”이라 한다).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직포 및 화섬직물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던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가 등록세와 교육세는 추징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취소토록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1993.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조성을 위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같은해 7월 하순경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1994.6.22까지 공사를 중지당하였다가 공사중지명령 취소로 1994.6월 하순경에야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건 토지와 같이 내무부 고시 제8호에서 정한 섬유공장용부지는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이건 토지와 같이 제조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그 공장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범죄인지보고서 등 관계증빙자료에 의하면 산림훼손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1993.11.13부터 같은해 12.28까지 45일간 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판단착오로 청구법인에게 공장부지 전체면적(26,859㎡)중 산림이 미훼손된 일부분(1,828㎡)에 대해서만 공장건축의 준비과정인 산림훼손을 중지토록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4회(1992.12.22, 1993.7.23, 1993.11.18 및 1994.3.11)에 걸쳐 건축착공을 지시한 사실로 보아 공장건축이 금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화섬직물 및 부직포를 1일 30톤 이상 생산하는 섬유공장용부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나,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내무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변경전 :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2년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산림훼손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45일)을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4차례의 공장건축물 착공촉구를 하였음에도 건축공사착공은 물론 지목변경 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공문, 출장복명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조는 같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동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지방세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령에서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92누18603)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당해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14, 94누8211)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2.6 법인설립후 같은해 7.16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3.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1994.6.23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과 1994.12.12 건축허가를 받아 1995.1.7 건축물을 착공(1995.6.16 현재 건축물 공정율: 20%)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이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1년이내에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2년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에도 이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승인내용과 달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아 승인된 내용대로 공장을 건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감면대상부분을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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