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597 (2012.09.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류 공급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부실기재사항이 있는 등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3. 개업하여 OOO 612-6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4. 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 716-1 소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또는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2011년 제1기에 OOO 741 소재 O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0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또는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14.~2011.9.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년 9월 이OOO의 소개로 OOO코리아를 방문하여 권OOO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건네 받았다. 법인사업자이고 사업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코리아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폐동을 매입하여 OOO동제련(주)(이하 “OOO동제련”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폐동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출처에 입고되면, 매출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검수와 정산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대금은 OOO코리아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다른 매입처들과 유사한 거래형태로 청구법인은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폐동의 소유자가 계약자인 OOO코리아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금속은 물론, 이OOOㆍOOO코리아ㆍOOO금속의 관계도 알지 못하며, 그들과 통정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불량품에 대하여 OOO코리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OOO코리아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이고, 실물을 이OOO이나 OOO금속으로부터 공급받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코리아와 거래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2011년 1월 이OOO의 소개로 OOO자원을 방문하여, 사업장ㆍ거래계좌 등을 확인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자원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폐동을 매입하여 OOO동제련 등에 납품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폐동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출처에 입고되면, 매출처 직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검수와 정산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대금은 OOO자원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다른 매입처들과 유사한 거래형태로 청구법인은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폐동의 소유자가 계약자인 OOO자원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지급된 납품대금이 인출되어 제3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OOO자원의 윤OOO이나 OOO비철금속의 이OOO과 같은 중간수집상들은 시세에 따라 물량을 매입하고, 중간수집상 간에도 물건의 수수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이OOO과의 관계, OOO자원과 다른 공급자와의 관계 또는 이OOO과 다른 공급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도 대부분의 고철유통업체들과 같이 고철이 발생처에서 제강회사로 납품되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매입할 때마다 모든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실존 여부, 고철의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OOO자원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당사자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코리아는 2010년 제2기에 고철매출이 급증한 업체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부분)으로 고발되고, OOO코리아에 고철을 납품한 OOO금속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전부)으로 고발된 점, 신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이OOO이 OOO코리아를 소개하면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업체 명의로 거래를 하는데, 청구법인도 OOO코리아를 통해 거래하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OOO이 물량을 공급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권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금속이 폐동을 OOO동제련에 납품하고 OOO코리아는 단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동 사실을 신OOO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OOO자원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전부)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윤OOO의 친구이자 신OOO의 처남인 최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신OOO의 소개로 이OOO에게서 고철관련 업무를 배운 적이 있고, 윤OOO을 이OOO에게 소개하였으며, 이OOO이 윤OOO은 바지사장이므로 자기의 사업장에 오면 안된다고 하여 윤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이OOO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윤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실무는 이OOO이 하고, 자신은 입금된 돈을 이OOO에게 전달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OOO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신OOO는 2010년 5월부터 이OOO을 알고 있었으며, 이OOO이 처음에는 ‘OOO금속’이라는 상호(대표자 고OOO)로 청구법인에게 4회 가량의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였고, ‘OOO금속’이라는 상호(대표자 선OOO)로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기술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OOO이 처음 거래단계부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을 납품한 거래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남인 최OOO이 OOO자원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신OOO 또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매출처인 OOO동제련 인근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고철을 수집ㆍ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철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그 납품차액(매출매입)을 수입으로 하였으며, 대표이사 신OOO는 OOO니꼬동제련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비철 도매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OOO니꼬동제련으로부터 직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OOO니꼬동제련에 고철을 납품하고자 하는 도매업체들은 청구법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거래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코리아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류OOO는 고철관련 사업경력이 없고, 처남인 권OOO의 권유로 고철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거래 및 자금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권OOO은 아버지 명의로 고철사업을 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OOO코리아를 퇴사한 종업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 및 OOO비철금속의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권OOO이 실행위자로 추정되고, OOO코리아에서 관리한 권OOO(권OOO의 여동생)의 계좌도 권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권OOO은 쟁점①거래가 OOO금속ㆍOOO코리아ㆍ청구법인ㆍOOO동제련으로 이어지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금속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OOO동제련에 납품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당 50원을 준다고 하여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았지만, OOO코리아를 거래중간에 넣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다만 OOO동제련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를 꺼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OOO코리아를 거래중간에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OOO은 OOO금속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아 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OOO비철금속에서 OOO금속에 판매한 물건이 OOO코리아로 가고, 그 물건이 청구법인에게 가는 것처럼 OOO코리아를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를 하였으며, OOO코리아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수수료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신OOO는 이OOO의 소개로 권OOO을 만났는데, 권OOO이 OOO코리아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건네 주었고, 사업자는 류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당시 이OOO이 매출이 많아지면 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업체 명의로 거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도 OOO코리아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②거래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자원의 사업장은 철제 펜스로 둘러 쌓인 공터로 고철을 분류하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으나, 하이카 등 제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자원이 납품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OOO은 OOO자원은 폐동을 자체적으로 수집할 능력이 없는 사업체이므로 OOO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대부분은 OOO비철금속이나 폐동 수집업체에서 직접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납품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비철금속의 직원이 물량을 맞춰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위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2011.12.27.)를 제출하였다.
(다) 신OOO는 OOO자원으로부터 폐동매입시, 이OOO에게 연락하여 수량ㆍ단가 등을 확인하였고, 대금은 윤OOO에게 송금하였으며, 모든 업체가 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처남(최OOO)이 이OOO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동안 이OOO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OOO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최OOO은 윤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OOO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윤OOO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은 그로부터도 직접 들었으며, 보통 매형(신OOO)이 이OOO과 통화가 안되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OOO의 사업장에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아, 이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상황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윤OOO은 단순히 자금을 찾아 이OOO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이OOO이 OOO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이OOO이 OOO자원의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면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8.2.)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코리와 및 OOO자원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권OOO의 명함ㆍ납품계약서ㆍ송금내역서ㆍOOO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 등을,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장 사진ㆍ사업자등록증ㆍ납품계약서ㆍ송금내역서ㆍ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ㆍ이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2011.7.28.)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이OOO과 권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비철금속의 물건이 OOO금속을 거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동제련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OOO코리아가 청구법인의 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권OOO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가 형식상 OOO금속ㆍOOO코리아ㆍ청구법인ㆍOOO동제련으로 이어지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동제련에 납품한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코리아의 대표자가 류OOO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권OOO을 통해 거래하였고, 이OOO이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OOO코리아를 통해 거래하기를 희망하여 이OOO이 물건을 납품함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OOO코리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신OOO는 OOO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공터이고, 그곳에 고철의 수집 및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음을 알고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남(최OOO)이 이OOO 밑에서 일하고, 이OOO이 소득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OOO자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자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고철은 실제 OOO비철금속이나 폐동 수집업체에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의 진술에 의해서도, 신OOO가 OOO비철금속에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고철의실제 공급자가 OOO자원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